저는 안양에서 비디오방을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170만원(관리비 30만원 별도)에 4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초기3년은 계약 갱신을 했고,나머지는 별도의 계약서없이 구두 합의로 연장했는데,만료일이 지난 7월말 이었습니다.잘 아시다시피 장사가 너무 안돼 이번에 그냥 끝 낼 생각이었으나,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인근 부동산에 아주 싼 가격으로 매매를 의뢰하니까,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니 1~2개월 기다리면 중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1~2달 기다려 보고 그때가서도 중개가 안되면 점포를 정리 하겠다라고 했고, 건물주는 이에대해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점포 중개 가능성은 없고 오래끌면 끌수록 점포 임대료는 커녕 빚만 쌓이고 몸은 망가져 가고만 있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8월말에 건물주에게 9월중으로 점포를 정리할테니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전기요금등을 공제하고,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에대해 계약은 자동 연장 된 것이니 1년동안 더 해야한다는 말뿐입니다.참고로 이 건물은 4년전 제가 시작할 때는 5층 건물 전체(총 7개 점포)가 모두 입주했었으나, 지금 건물주가 인수한 이후 사사건건 임차인 들과의 분쟁으로 1층과 4층의 저의 점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워져 있고,심지어는 2년 이상 공실로 남은 점포도 있읍니다만, 주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지금 건물주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좋아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영하고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 싶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고견을 절실히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계약만료일 이전 구두로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한 것은 아무 구속력이 없나요?
제가 얘기할 때는 건물 관리인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른다고만 합니다.
둘 , 만약 구두 통보가 효력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요청해야 하나요?
이 경우,어떤 효력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후면
자동 해지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전에라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인지요.3개월도 저에겐 너무 힘든 기간입니다. 아니면 1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더 끌어야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