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무서류화 전국 확대 실시"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개혁시범 지역에서 무서류 통관 작업의 성과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12월 1일 부터 무서류 통관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다.
세관 발표문에 의하면 ‘익스프레스, 우편화물은 시범적으로 무서류로 진행을 하고, 수입 화물의 경우에도 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하며, 현재 시범 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시범 기업은 세관신고 소재지 직속세관 및 제3자 인증기관(중국 전자세관 데이터처리센터)과 전자데이터 응용협약을 맺은 후 무서류 통관 방식을 적용하여 수출입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12월 1일 전자세관업무 처리를 위한 공고 25호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19호 공고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점차 통관 업무의 전자 처리 전면화를 위한 시범 기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의 업무 처리가 변화하면서 수출입 기업들은 세관 업무의 전자화에 부합하기 위한 많은 기업들이 시범 기업 심사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 부록: 아래는 해관총서 25호 전문(한글, 중문)입니다.
통관작업 무서류화 개혁업무 심층 추진
관련사항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25호
2014년에 통관작업 무서류화 개혁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2013년 개혁시범지역에서 거둔 뚜렷한 성과를 기초로, 통관작업 무서류화 개혁업무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심층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一. 시범지역 확대
(1) 시범지역 범위를 전국 세관의 모든 통관업무 현장으로 확대한다.
(2) 세관이전(轉關) 화물과 “귀속지신고, 귀속지통관(屬地申報,屬地放行)” 화물의 통관에 대하여 무서류화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통관개혁 무서류화 업무를 심층적으로 응용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3) 익스프레스화물, 우편화물 통관작업에 무서류화 개혁 시범업무를 도입한다.
二. 세관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시범업무:
(1) 수입화물
1. 가공무역 및 보세류 통관서류:
계약서,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非 가공무역 및 보세류 통관서류: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경진기(북경-천진-하북) 지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관련 통관서류:
계약서,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출화물
수출화물의 각종 통관서류는, 기업이 세관에 신고할 때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화물명세서(적하목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三. 시범기업은 세관신고 소재지 직속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관신고 소재지 직속세관 및 제3자 인증기관(중국 전자세관 데이터처리센터)과 전자데이터 응용협약을 체결한 후, 당해 세관 범위내에서 “통관작업 무서류화”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세관의 동의를 거쳐 “통관작업 무서류화”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수출입기업이 통관기업에게 세관신고 대리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통관작업 무서류화” 통관방식 적용을 허가받은 통관기업에게 위탁해야 한다.
四. 세관의 허가를 받은 시범기업은 서류방식과 무서류화 통관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화물 신고시 전자세관 전산시스템에서 “통관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五. 세관의 허가를 받아 “통관작업 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한 업체 중, 관리분류 AA류 기업과 A류 생산형 기업은, 세관 신고시 통관첨부서류 데이터수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하거나, 세관이 화물을 통관시킨 후 1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하면 되며, 세관 허가를 통해 통관서류 자체보관(잠정 보관) 조건에 부합된 기업은 자체 보관할 수도 있다.
세관의 허가를 받아 “통관작업 무서류화” 방식을 선택한 업체 중 기타 관리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관 신고시 세관신고서와 첨부서류 데이터수치를 제출해야 한다.
六. 업무관련 기업 및 기관이 세관이 보유한 통관서류 및 부속데이터수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세관은 전자데이터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 문건을 작성하고 서류관리부서의 관인을 찍어 교부한다.
七. 수출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 화물 중 허가증의 전자데이터가 전산망으로 열람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작업 무서류화” 방식 적용을 잠시 유예한다.
본 공고 내용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2013년 제19호 공고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와 같이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4년12월1일
为进一步做好2014年通关作业无纸化改革工作,海关总署决定,在2013年改革试点取得明显成效的基础上,在全国海关深入推进通关作业无纸化改革工作。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扩大试点范围:
(一)试点范围扩大至全国海关的全部通关业务现场。
(二)全面推进转关货物和“属地申报、属地放行”货物通关作业无纸化改革,加快区域通关改革无纸化作业的深化应用。
(三)启动快件、邮运货物通关作业无纸化改革试点。
二、试点简化报关单随附单证:
(一)进口货物
1. 加工贸易及保税类报关单:
合同、装箱清单、载货清单(舱单)等随附单证企业在申报时可不向海关提交,海关审核时如需要再提交。
2. 非加工贸易及保税类报关单:
装箱清单、载货清单(舱单)等随附单证企业在申报时可不向海关提交,海关审核时如需要再提交。
3. 京津冀海关实施区域通关一体化改革的报关单:
合同、装箱清单、载货清单(舱单)等随附单证企业在申报时可不向海关提交,海关审核时如需要再提交。
(二)出口货物
出口货物各类报关单,企业向海关申报时,合同、发票、装箱清单、载货清单(舱单)等随附单证可不提交,海关审核时如需要再提交。
三、试点企业经报关所在地直属海关同意,在与报关所在地直属海关、第三方认证机构(中国电子口岸数据中心)签订电子数据应用协议后,可在该海关范围内适用“通关作业无纸化”通关方式。
经海关同意准予适用“通关作业无纸化”通关方式的进出口企业需要委托报关企业代理报关的,应当委托经海关准予适用“通关作业无纸化”通关方式的报关企业。
四、经海关批准的试点企业可以自行选择有纸或无纸作业方式。选择无纸作业方式的企业在货物申报时,应在电子口岸录入端选择“通关无纸化”方式。
五、对于经海关批准且选择“通关作业无纸化”方式申报的经营单位管理类别为AA类企业或A类生产型企业的,申报时可不向海关发送随附单证电子数据,通关过程中根据海关要求及时提供,海关放行之日起10日内由企业向海关提交,经海关批准符合企业存单(单证暂存)条件的可由企业保管。
对于经海关批准且选择“通关作业无纸化”方式申报的其他管理类别的经营单位,应在货物申报时向海关同时发送报关单和随附单证电子数据。
六、各有关单位需要查阅、复制海关存档的报关单及随附单证电子数据档案时,应按照规定办理手续,海关根据电子档案出具纸质件并加盖单证管理部门印章。
七、涉及许可证件但未实现许可证件电子数据联网核查的进出口货物暂不适用“通关作业无纸化”作业方式。
本公告内容自2014年4月1日起施行,海关总署公告2013年第19号同时废止。
特此公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