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둘다계시구여, 청약서에 친권자라는 부분은 없는데. 친권자 부분이 없으니 아버지 서명만 되어도 되는건가요?
▶ 제731조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타인이 피보험자)은
반드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친권자(부, 모가 혼인 중일때) 2인의 자필서명으로 반드시 대신하여야겠죠.
○ 청약일(05.08) , 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첫째아들 8401둘째아들 85) - 총 2개
: 가입당시 아버지가 아들(젋었을때는 수입이 없으니) 15년만기로 가입해주고(자식사랑의 몫이 가장 컸겠지요),15년만기이후에는 본인들(아들)이 성인이 되었을테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며, 즉 아버지께서 아들들 생각하여 가입해주신 15년만기 보험입니다. 최근 청약서복사본 요청결과 확인해보니 자필서명은 되어있으나 이상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2)보관용 청약서부본에 싸인과 고지의무란이 없으며(최근요청에 의해 받은 청약서사본 에는 자필서명과 고지의무란이 있습니다), 보관용과 최근받은 청약서사본 둘다 해약환급 지급 예정금액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제가 알기론 해약환급금 예정표? 또는 알리 는 내용이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같은 사 유로 보험취소로 하여 원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보관용 청약서부본에과 회사에 자료 요청하여 받은 청약서 사본의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알고..
회사에 자료하여 받은 청약서사본에 원본 대조필과 인장이 찍혀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원본 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본 대조필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보관용 청약서가 위조 되었을지도 모르니 꼭 확인바랍니다.
질문3)세아들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고지의무사항란에 직업, 운전유무, 키, 몸무게,음주 사항,흡연사항이 공란입니다(아무것도 체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 고지사항 서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어딘가에(모서리쪽)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해당항목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없다. 에 오, 엑스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니라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질문4)세아들 모두 해당됩는 경우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서명란 아래에
‘법정대리인(관계: )’이란 항목에 아무것도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 제731조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타인이 피보험자)은
반드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친권자(부, 모가 혼인 중일때) 2인의 자필서명으로 반드시 대신하여야겠죠.
법정대리인->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부,모)
그리고 청약서 제일 아랫부분에 취급자, 점포장 서명란이 있는데 서명이 된것도 있고 안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취급자, 점포장 서명이 중요한가요?
▶ 금감뭔에 문의요
질문1의 경우 청약서 무효가 되어 가능할꺼같긴한데, 질문2,3,4번에 의해 나머지 두건의 보험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