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소매업을 할 수없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실제 필리핀 법에 외국인이 소매업에 관한 지분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유명 무실한 법률로 외국인이
소매업에 투자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 식당, 술집, 여행사 등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리핀 사람의 명의 가 필요하며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필리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사업의 첫 번째 관건이다.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생활하면서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믿을 만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본인이 처리한다면 경비를 줄일 수 있으나 만일 지신의 인맥이 확실하다는 신뢰가 없다면
컨설팅 회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컨설팅 회사를 선정할 경우에도 개인보다는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책임의 한계가 불 분명하여 간혹 좋지않은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있다.
필리핀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때 투자 자금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로 지분 포기 각서를 받거나 점포내의 시설물 또는 테품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임대 또는 외상으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필리핀 투자 관련 업종 분류
1. 투자금지업종(List A) : 헌법 및 개별법에 의해 금지되는 업종
- 방송업 : 녹음업은 제외
- 전문면허업
- 엔지니어링 : 항공, 농업, 화학, 토목, 전기, 전자통신, 기계, 광산 등
- 제약관련 : 제약, 의료기술, 치과, 조산소, 간호, 검안, 조제, 방사선 등
- 회계사, 건축사, 범죄, 관세사, 환경계획, 삼림, 지질, 인테리어설계, 조경건축, 변호사, 도서관, 배관공, 사회복지, 교사, 농업, 어업
- 소매유통업(250만불 이하투자)
- 협동조합, 사설경호업, 소규모광산, 해양자원이용, 투계장, 핵무기, 생화학무기, 폭죽제조
2. 투자제한업종(List A & List B)
- 20% 지분소유 허용 : 사설 라디오통신 네트워크
- 25% 지분소유 허용 - 현지 및 해외인력 알선, 채용업
- 정부발주 건축/수리 계약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해외지원 프로젝트 제외)
- 방위산업 건설 프로젝트
- 30% 지분소유 허용 : 광고업
- 60% 지분소유 허용 : SEC에 규정된 금융업, 투자업
- 40% 지분소유 허용(List A)
- 콘도미니엄(아파트) 소유 -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사유 토지 소유 -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
- 자연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
- 쌀, 옥수수 재배, 생산, 가공, 무역(소매유통은 제외)
- 정부기관에 대한 물자 조달업 - 공익시설 프랜차이즈 관련
- 심해 상업선박 운영 - 교도소 교정회사
- 40% 지분소유허용(ListB): 국가안보, 국민건강, 중소기업보호 등을 위해 제한
- 모든 국내 영업기업
- 자본금 20만불 이상인 경우 100% 지분소유 허용
- 자본금 10만불 이상 : 고도기술 관련업, 50인 이상 직접 고용기업
- 사우나 및 한증탕, 마사지 클리닉 등 국민건강 관련 규제업종
- 모든 형태의 도박업(경주업 포함)
- 필리핀 경찰청(PNP) 허가를 요하는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총기, 화기류, 폭발물 및 그 원재료
- 망원조준기, 적외선 조준기 등
- 필리핀 국방부(DND) 허가를 요하는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총기, 탄약, 폭탄 등 군수화기, 항공기 및 그 부품
- 우주선 및 관련부품
- 위험약품의 제조 및 유통
첫댓글 그런데 아직도 토지나 건물등은 개인명의가 불가능한가요. 법인이 아니고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콘도미니엄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고, 토지는 임대 가능한 걸루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장기 임대(50년, 추후 25년 연장 가능)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는 흔히들 즉 편법이지요 법인 설립해서 60대40으로 법인명으로 소유등기하지요..
60은 더미를 세워서 설립후 포기각서를 받는방법이 현재하는방법인데 그렇게 등기해도 깔끔하지는 못하지요..
물론 공증은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어단가 부족한 느낌이 더네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합니다. 아직 제가 설립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40%의 지분과 60%의 더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100%의 사업은 세금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카더라통신이라 송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