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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아름다운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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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게시판 필리핀에서 소매업하기
슬기로운생활 추천 0 조회 744 11.05.20 11:4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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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0 23:15

    첫댓글 그런데 아직도 토지나 건물등은 개인명의가 불가능한가요. 법인이 아니고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 작성자 11.05.20 23:43

    콘도미니엄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고, 토지는 임대 가능한 걸루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장기 임대(50년, 추후 25년 연장 가능)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1.05.21 11:58

    토지는 흔히들 즉 편법이지요 법인 설립해서 60대40으로 법인명으로 소유등기하지요..
    60은 더미를 세워서 설립후 포기각서를 받는방법이 현재하는방법인데 그렇게 등기해도 깔끔하지는 못하지요..
    물론 공증은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어단가 부족한 느낌이 더네요..

  • 11.05.25 21:30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합니다. 아직 제가 설립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40%의 지분과 60%의 더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100%의 사업은 세금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카더라통신이라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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