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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재항고이유서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549 15.12.07 18: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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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7 19:03

    첫댓글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
    형사소송법 제262조는 헌법제27조를 위반한다
    해보세요

  • 15.12.07 19:05

    불굴의 투지
    누가 평화주의를 분노하게 하는가???

  • 작성자 15.12.07 22:12

    감사합니다.

  • 15.12.07 19:27

    기각된 사건의항고. 재정신청. 민사재심. 상고심은 판.검사 대가리에 피스톨을 장전된 상태에서 겨누고 재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더확실히 하려면 담당 판.검사 직계 존비속 몽땅 모아서 온몸에 폭발물 설치하고 준비서면이나 이유서에 확실히 판결 안하면 가족모두 제사날이 같이 된다는것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그외는 불가능 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농담과 거짓이 아닙니다.

  • 작성자 15.12.07 22:58

    민사재판부에서는 ===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성만 인정된다. 라고 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검찰은 ===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라고 하여서

    재정신청을 하였더니 == "고의성만 인정되느냐, 과실도 인정되느냐"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으로 "기각" 하는 판사가 있어서

    대법원에 재항고 한 사건입니다.

  • 15.12.07 22:18

    내용 좋습니다

  • 15.12.07 22:19

    중간에 주장을 펼치면서,,,,,,,,,,,,,,,말미에 (고소장에 첨부된 증 7호).......식으로 해 주어야 입체적인 문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12.07 22:39

    @교수 구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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