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이유서
사건 : 2015 모 370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인 000
피신청인 : 경사 000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570(구읍리, 포천경찰서)
재항고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5 초재 3975호 재정신청사건은 2015.11.20 기각하였기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오니,
기존의 법리적용과 가치기준의 준수로 위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관할 서울북부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항고 이유
위 재정신청 이유에서 “신청인은 피의자를 허위공문서작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증요한 증거자 발견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검사의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문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착오 등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재항고이유서
위 사건의 재정신청에서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판결을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사재판에서 사법경찰관리의 고의성만 인정되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198조 제2항의 법령을 위반하여 재항고인의 전과기록을 유출하였기에 승소하였으며,
그러나 검찰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사법경찰관리의 과실까지 인정되어서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여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착오 등으로 ‘기각’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법리오해
사법경찰관리는 고의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198조 제2항의 법령을 위반하여 재항고인의 전과기록을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시에 유출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법리오해 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심리미진
서울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 경사 구0회는 재항고인이 고소한 서울중량경찰서 접수번호 2009– 1222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 43676호] 사건의 피의자 이여자를 수사하면서
당시 서울중랑경찰서 경사 구0회는 오랜 적폐로 2009. 4. 27일부터 112 허위신고자 이여자 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300페이지 문서철 속에 있는 고소인의 전과기록까지도 안경을 착용하여도 앞에 있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매우 시력이 좋지 아니한 이여자에게 고의적으로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놓고,
재항고인(당시 동대표회장)이 고소한 사건 (중랑경찰서 2009 –1222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43676호)의 이여자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직접 이여자에게 보여주는 범죄행위를 자행할 정도의 내응(內應)관계에서 전과기록을 유출하였고,
112 허위신고자 이여자는 고소인진술조서(갑제12호증, 2쪽, 위에서 9 -10행)에서와 같이 “제가 작년에(2008년도) 부녀회장을 하다가 11월말경에 그만 두었는데, 근데 1월달에(2009년도) 일일장 사용료 15만원을 (실제로는 거액을 수뢰) 받았는데” 라고 범죄행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사 구0회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자를 범죄자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범죄내용도 은폐·왜곡시키면서 경사 구0회는 “고의적으로 범죄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는”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습니다.
위 재항고인의 전과기록을 비좁은 책상위에 고의적으로 펼쳐놓고 보여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가 입증 되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부승소 한 것입니다.
※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도 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책상위에 있는 문서는 수사관이 직접 문서철을 펼쳐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3. 판단착오
민사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느냐,
고의적인 개인정보유출 과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느냐의 판결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부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리의 고의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항고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손해배상책임 관계는 고의성만 인정하는 것인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계도 인정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채증법칙 위반
1). 본 재항고 사건은 서울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경사 구0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198조 제2항의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2). 서울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경사 구0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198조 제2항의 법령을 위반한 것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경사의 고의성만 인정되어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20875호 사건 담당 검사 및 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제8994호 사건 담당 검사는 피재정신청인 경사 구성회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과실”로는 재정신청인의 개인정보사항(전과기록)을 유출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재판 법정에서 재정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은 “과실” 까지도 인정한 것이므로 각각 사건에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5. 맺는 말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20875호 불기소이유통지 6.수사결과 및 의견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P. 2/3 위에서 25- 27)에서와 같이,
“- 하지만, 위 민사소송 판결은 위 구성회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과실로 고소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위 구성회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결하여 주시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 사건의 판결문에서와 같이 민사소송 판결은 오직 “고의” 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위 구성회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과실로 고소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위 구성회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의 배상액 청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현명하신 판결을 호소합니다.
2015. 12.
신청인 : 000
대법원 귀중
첫댓글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
형사소송법 제262조는 헌법제27조를 위반한다
해보세요
불굴의 투지
누가 평화주의를 분노하게 하는가???
감사합니다.
기각된 사건의항고. 재정신청. 민사재심. 상고심은 판.검사 대가리에 피스톨을 장전된 상태에서 겨누고 재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더확실히 하려면 담당 판.검사 직계 존비속 몽땅 모아서 온몸에 폭발물 설치하고 준비서면이나 이유서에 확실히 판결 안하면 가족모두 제사날이 같이 된다는것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그외는 불가능 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농담과 거짓이 아닙니다.
민사재판부에서는 ===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성만 인정된다. 라고 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검찰은 ===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라고 하여서
재정신청을 하였더니 == "고의성만 인정되느냐, 과실도 인정되느냐"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으로 "기각" 하는 판사가 있어서
대법원에 재항고 한 사건입니다.
내용 좋습니다
중간에 주장을 펼치면서,,,,,,,,,,,,,,,말미에 (고소장에 첨부된 증 7호).......식으로 해 주어야 입체적인 문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필승
@교수 구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