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용호만 매립지 주거시설 못 들어선다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내에 주거시설 건설을 전면 불허하고, 최대 고도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는 1일 시청에서 열린 부산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설본부가 제출한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매립 공사로 인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GS하이츠자이아파트 옆 근린상업용지(7블록·4만 5천127㎡)와 준주거용지(5블록·1만 1천288㎡), 하수처리장 용도로 계획된 공공시설용지(3블록·2만 5천768㎡) 등 13만 4천㎡(4만 1천여 평)에 대해 단독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주거용 시설을 전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추가되는 구역의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확정하는 한편 근린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에 판매·의료·업무·숙박시설 등을 권장키로 했다. 또 LG메트로시티아파트 2차 단지 공원 앞 도로변의 항만용지(4-2블록)는 용적률 300%의 일반용지로 전환됐다.
시는 이달 중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대한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매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비 1천97억원을 투입해 2002년 이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쌍용건설 등 3개 건설사는 공사대금으로 토지가 아닌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시설이 들어선 용호만에 더 이상 주거시설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수익성이 좋은 주거시설이 제한돼 토지매각 방안을 찾기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세익·김백상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