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4부. 정보기관의 간첩 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안기부가 고문을 통해 만든 송씨 일가 28명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1982년 9월 10일 안기부가 6.25 때 충북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뒤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되어 서울, 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을 해온, 일가친척 2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정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당시 대법원장 유태흥)
-이 사건은 2년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유죄와 무죄가 오간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로 꼽힌다: 지방법원(유죄)⇒고등법원(유죄)⇒대법원(무죄 취지 파기환송, 주심 이일규판사)⇒고등법원(유죄)⇒대법원(무죄 취지 파기환송, 주심 김덕주판사)⇒고등법원(유죄, 김석수판사)⇒대법원(유죄 인정 상고기각, 주심 김형기판사) 순으로 핑퐁 재판
-27년 만에 열린 2009년 재심에서 무죄판결
Q)안기부와 사법부와 검찰이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이유
2.김근태 고문 사건
-1985년 10월 29일, 전두환 정권은 대학가의 각종 시위와 노사분규의 배후에 좌경용공 학생들의 지하단체인 ‘민주화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이 단체의 위원장 문용식의 배후에 김근태(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가 있다면서 관련자 29명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7명을 수배했다고 발표..
-전두환 정권이 민청년과 학생운동을 하나로 묶어 뿌리뽑으려 한 대표적 용공 조작 사건. 이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은 전부 고문으로 조작된 것
-서성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가혹 행위 문제는 증거능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자유심증주의(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제도)를 내세우며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유죄 판결, 징역 7년 선고
Q)서성 판사의 판결 근거에 대하여
3.부천서 성고문 사건
-1986년 학생 출신 여성 노동자 권인숙이 경찰관 문귀동에게 성고문을 당한 사건
-권인숙의 죄목은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고치는 등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의 주된 관심은 권인숙에게서 5.3 사건 수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것. 이를 위해 만행..
-사건 발생 한 달만인 7월 3일 권인숙이, 5일 조영래 등 변호사 9명이 문귀동을 정식으로 고발하면서 사회 문제화...
-결과는 문귀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 권인숙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 1년 6월(당시 안기부 인천분실 대공과장이 재판부에 권인숙이 실형을 언도받도록 강력히 조정)
Q)‘성은 혁명의 도구인가, 고문의 도구인가’라는 이상한 논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