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경에 우연히 초음파 하여 결절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괜찮단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올 6월에 건강 검진하면서 초음파 해 보니 악성으로 나와 수술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0년 1월에 동부화재 실비 들었거든요.
진단비는 없고 신 종합 입원 의료비(병으로 입원에 관한 모든것 지원) , 종합 약제 의료비 등등 암 수술비(갑상선 20프로해서 1년 미만은 반이니 100정도 지급)등이 있던데 결절이 있는 걸 알고 가입해서 전 아무 것도 못 받나요? 하다못해 입원비라두요,,,,
그때 심각하다거나 악성이 될 수도 있다 등등 얘길 들었음 보험 안 들건데 여자는 흔하게 목에 많이 생긴다라고 한 번씩 건강 관리 하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올 건강 검진때 혹시나 해서 추가 검사 요구하여 발견했구요. 매 달 보험비 8만원씩 내는데 암 수술 앞두고 입원비 조차도 아무 것도 못 받음 넘 억울하네요. 그리고 보험은 강제 해지 되는건가요? 갑상선계통 제외하곤 유지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100% 실사가 나올 껍니다. 그리고 님께서 다닌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록지를 훓어보죠...님께서 보험들기전에 해당 사항을 이야기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갑상선을 제외하곤 보장을 해줬을 껍니다. 보험들땐 말로만 물어보곤 돈 달라고 할땐 꼼꼼히 따지는 보험회사가 짜증나죠. 그러나 저도 실사가 나와서 물어보니...왜 보험들때 들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사람인지 확인 안하고 돈달라고 하니깐..확인하냐고 물어보니깐..그전에 하게 되면 보험 들기 전 각종 검사 등으로 납입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믿고 가입 시킨다고.... 일단 님, 가입했으니 신청 해보세요...재수 좋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5월 갑상선 결절 발견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자발적으로 찾아 간 것이라면 (갑상선만을 위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명확해 보이구요. 다른 질병 검사하다가 우연히 듣고 만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순순히 받아 들이지 않을 것 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100% 실사나오구요. 아마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서 보여 달라고 할겁니다. (화면 캡쳐) 제가 님이라면 컴맹이라고 둘러대고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사정인이 찾게 놔두세요. 찾으면 할 수 없는거고..못찾으면 보험금 순순히 받는 겁니다. 만일 찾더라도 제가 첫번째 드렸던 질문은 염두
염두해 두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한 말을 흘려듣고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다면 분명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단 중요한것은2009년 5월경에 병원에서 받았던 소견서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했어도 어떤식으로든 진찰기록지에 기록하였을껍니다. 결절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으실껍니다. 2009년에 받았던 진단내용이 현재의 암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경우 보험금 신청시 보장은 받으시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될 것 같습니다.
실사나오면 서류주지마시고 어둔한자세로 동행하세요.다른서류주지마시고.모두동행하셔서처리하세요.공단은 의무사항아닌거 같으니 함께하지마시고.건투를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