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의 개정에 따라 과거에는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2008. 1. 1.부터는 암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질병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상 진단명 및 질병분류기호 : D45(진성 적혈구 증다증)
D46(골수 이형성 증후군)
D47.1(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D47.3(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D41.2(림프종양 구진증)
적용대상 보험계약은 2008. 1. 1.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든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든 관계 없이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다만, 2008. 1. 1. 이후에 위 질병으로 최초 진단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암 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 등에 준하는 보험금만 지급하려 한다면, 절대로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서는 안되고, 그 즉시 손해사정사 변운연에게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변운연(보험실무경력 16년, 보험소송 경력 6년의 보험전문가)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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