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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뉴스 스크랩 檢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파견근로자’ 제외”... 노동부와 해석 달라
익명 추천 0 조회 53 22.02.28 07: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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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22.02.28 08:18

    첫댓글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공동센터장은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령법 위반 시 과로사도 처벌 대상이다"라며 "기본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의한 과로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 수행성이 인정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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