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확한 규정 없이 확대 적용 경계”
최종수사 처분 시 혼란 우려
해외 출장·파견 근로자 적용 여부도 엇갈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가 제외된다고 판단한 반면, 노동부는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조선비즈가 확보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 처벌의 책임을 가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부와 최종 수사 처분을 내리는 검찰이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하면 실무상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검찰 해석을 적용하면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업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50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청소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파견근로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형 로펌에서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50명을 넘기는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론과 실무’ 인용을 통해 논리를 보충했다. 권 교수는 “입법정책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반면 노동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노동부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업주’로 인정해왔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해외 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노동부는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반면 검찰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도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대검이 발간한 해설서에는 원칙적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의 모든 사업장을 적용 범위로 규정(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장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형법의 기본 원칙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업체에 출자만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주재원 등 파견간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국내 법인의 최고경영자가 조사 및 수사를 거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상 증거 수집 등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외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본사가 한국에 있다면 해외 사업부의 본사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2.02.28
김종용 기자 deep@chosunbiz.com
첫댓글 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공동센터장은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령법 위반 시 과로사도 처벌 대상이다"라며 "기본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의한 과로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 수행성이 인정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