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뜻하지 않은 보험금 분쟁을 겪는 보험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관련 얘기입니다.
보험소비자인 환자, 주치의인 의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사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는 다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 셈이죠.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뭐길래
이 치료는 골반 근처의 장골능에서 골수를 채취해 분리한 줄기세포를 주사를 통해 무릎관절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했습니다.
골관절염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이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복지부 고시는 이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KL(Kellgren-Lawrence grade)등급이 2~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ICRS(International Cartilage Reg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등급이 3~4등급인 자를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쉽게 말해 모두 무릎 골관절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분류방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KL등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이고 그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도 나름 정해놓았는데, 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