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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란 지원센터 소식] 미국, 비자면제 규정 강화로 중동 방문자 입국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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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25 | 국가 | 이란 | 작성자 | 윤수한(테헤란무역관) |
미국, 비자면제 규정 강화로 중동 방문자 입국 제한
○ 1월 21일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수정안에 따라 현재 38개국에 제공 중인 무비자 미국 출입 관련 규정을 공식적으로 수정 ·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8개국
○ 비자면제 프로그램 혜택 국가의 국적인 중 ①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했거나 ②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국적(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EX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금지됨.
○ 단, 국가의 외교 및 군사적 공무상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래 사유로 4개국을 방문한 사람 역시 ESTA 신청 시 사례별 검토를 통해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 ① 국제기구, 지역기구, 지방정부 공무상 방문 ②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NGO) 공무상 방문 ③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④ 이란 핵협상 타결(2015년 7월 14일) 이후, 적법한 사업과 관련된 이란 방문 ⑤ 적법한 사업과 관련된 이라크 방문
○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출입이 가능하며, 의료 및 인도적 또는 사업상 긴급사항으로 미국을 입국해야 할 경우 비자 발급 신속처리 가능
○ 미국 정부는 2016년 2월 말에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신청서의 새로운 버전(질문 문항* 추가)을 도입할 예정 *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외교 또는 군사적 공무상 방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등
○ 이란 정부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수정이 핵협상 합의사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미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사업상 이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이란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
자료원: KOTRA 테헤란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