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췯그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의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통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준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시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가지 출금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대표되는 1개의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으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 점도 반드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장비 모두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경우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공간이 꼭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신경 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이나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 또한 면허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선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적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한 후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첫댓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