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1035호
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4. 30.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사업내용
- 지역 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9개 인센티브 지원 ([붙임1] 참고)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규모 : 20개사 이내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2.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 [붙임2] 참고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2024.4.30. 이전 사업자 등록)
3.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인천소재(본사, 지점 등)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운영
(2024. 4. 30. 이전 사업자 등록)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최초 설립일을 기준으로 인정함
② 다음 업종 중 1개 이상 해당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관련업
③ 근로자 증가 인원 수
- 2024년 12월 말 대비 2025년 12월 말 기준 5명 이상 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④ 근로자 증가율 5% 이상
⑤ 공고일 기준(2026. 4. 30.) 위 요건 유지(기존 인증기업 재신청 가능)
※ 26년 인증만료 예정기업 신청 가능
⑥ 신청자격 유의사항(배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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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유의사항(신청자격 배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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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공고일 기준 2026. 4. 30.)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등급 CCC+ 이하) ③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공고일 기준 2026. 4. 30.)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2026. 4. 30.)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관련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2026. 4. 30.)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장애인고용보험공단에 반드시 사전확인) ⑥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⑦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⑧ 관련 회사의 인수‧합병‧통폐합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⑨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또는 민원제기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이력이 있는 기업 ⑪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인증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4.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1.(금) 09:00 ∼ 5. 22.(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 수 처 : 비즈OK(중소기업맞춤형원스톱지원서비스) 회원 인증 후
- (https://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5. 신청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붙임3] 참고 |
| 2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작성서식 1부 | [붙임4] 참고 |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5] 참고 |
| 4 | 사업 선정(심사) 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1부 | [붙임6] 참고 |
| 5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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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상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1부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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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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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26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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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 1부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2026년 4월 총1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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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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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기타 입증가능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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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 및 서명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제출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표시 (불필요한 정비 비식별 처리(***등)는 지양함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6. 심사 및 평가
가. 심사기준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총 점 | 100점(가점 +4점) |
| 1. 기업경영 건전성(10점) | 10점 |
| 기업의 경영상태 | 10 | 뒷면 [별지 1] 참조 |
| 2. 일자리 성장성(40점) | 40점 |
| 근로자 증가 수 (’25.12월 말 근로자 수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5 | 21명 이상 | 16~20명 | 11~15명 | 6~10명 | 3~5명 |
| 25 | 22 | 19 | 16 | 13 |
| 근로자 증가율 (‘25. 12월 말 근로자 수 - ‘24. 12월 말 근로자 수) ÷ ‘24. 12월말 근로자 수 × 100 | 15 | 25% 이상 | 20% 이상~25% 미만 | 15% 이상~20% 미만 | 10% 이상~15% 미만 | 5% 이상~10% 미만 |
| 15 | 13 | 11 | 9 | 7 |
| 3. 일자리 질(12점) | 12점 |
| 청년고용 비율 | 6 | 신규채용의 50% 이상 | 30~50% 미만 | 30% 미만 |
| 6 | 4 | 2 |
| 정규직 비율 | 6 | 90% 이상 | 70~90% 미만 | 70% 미만 |
| 6 | 4 | 2 |
| 4.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28점) | 28점 |
| 평균 퇴사율(고용 유지율) (‘25년 월별 퇴사자 수의 합/‘월별 근로자 수의 합) * 100 | 10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5% 미만 | 5% 이상 |
| 10 | 7 | 4 | 2 | 1 |
| 직원 복리후생 | 10 | 직원식당 또는 급식비 지원 | 개인보험 또는 건강검진비 | 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료 지원 | 자녀 학자금 | 통근버스 또는 교통비 |
| 2 | 2 | 2 | 2 | 2 |
| 워라밸 제도 | 8 | 유연근무제 | 재택근무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 근로시간 단축제 |
| 2 | 2 | 2 | 2 |
| 5.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10점) | 10점 |
| 지역인재(주민) 우선고용 | 3 | 50% 이상 | 31~50% 미만 | 30% 미만 |
| 3 | 2 | 1 |
| 취약계층 고용 (신규채용 근로자 중 취약계층 채용 비율) * 취약계층 : 장애인, 고령자(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3 | 50% 이상 | 31~50% 미만 | 30% 미만 |
| 3 | 2 | 1 |
| 인천시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행사,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사업, 고용장려금 및 지원사업 참여 등) * 실제 참여 및 이행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2 | 2회 이상 | 1회 | 없음 |
| 2 | 1 | 0 |
고용관련 표창 수상 (최근 2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고용 관련 표창 수상 실적) | 2 | 1회 이상 | 없음 |
| 2 | 0 |
| 6. 가점(4점) | 4점 |
| 어르신 일자리 창출기업 | 2 | 인증 받은 경우(인증유효기간 내) |
| 가족친화 인증기업 | 2 | 인증 받은 경우(인증유효기간 내) |
* 12월말 근로자 수 산정 시, 12월31일자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자는 제외함
※ 증빙자료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위원회심사
다. 선정방법 : 평가점수 순으로 인증기업 선정
[별지 1] 기업경영 건전성(기업의 경영상태)
❏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2026. 4. 30.) 유효한 신용평가서
❏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기업신용평가 등급 | 고용우수기업 심사대상 여부 | 점수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AAA) | 대 상 | 1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 에 준하는 등급 (eAA+, eAA∘, eAA-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 에 준하는 등급 (eA+, eA∘, eA-)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 에 준하는 등급 (eBBB+, eBBB∘, eBBB- ) | 9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BB+, eBB∘) | 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BB-) | 7 |
| B+, B∘, B- | B- | ①의 B+, B∘, B- 에 준하는 등급 (eB+, eB∘, eB-) | 6 |
| CCC+이하 | C이하 | ①의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eCCC 이하) | 비대상 | - |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활용)
❍ 관리방법
- 고용유지 여부 확인 : 연 2회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추진】 · 조사기간: 매년 연2회 상·하반기 ※ 2026년 7월 조사는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만 해당 · 조사내용: 인증 유효기업의 근로자 수 증감 현황 · 조사결과 활용 - (1차 경고)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이상 감소 시 채용계획 수립 및 인력 충원을 권고함 - (2차 경고) 1차 경고 기업 중 미충원시 충원 재권고 - (인증취소) 2차 경고 후 미충원시 |
- 고용증대 인원 미유지 및 신청자격 배제에 해당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3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제외
8. 선정결과 통지
❍ 선정시기 : 2026년 7월중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4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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