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재건축 정비계획 제안서 제주시에 제출
현재 30m인 고도완화 여부가 사업추진 핵심 될듯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중인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 입주민들이 제주시에 제출한 재건축 정비계획 배치도./제주시 제공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도내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남주공연립주택 입주민들이 최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정비계획은 2만2840㎡ 부지에 연면적 7만965㎡(용적률 215.39%), 9~13층 높이의 아파트 7동 422세대를 짓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제출한 정비계획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30m로 묶여있는 고도를 39.38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이의 수용 여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도남동 811번지에 1984년 5월 준공된 도남주공연립주택은 대지면적 2만3245㎡에 지상 3층 건물 13동 규모로 180세대가 살고 있다. 하지만 준공된지 28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이 낡고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은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재건축을 결정했다.
(가칭)도남주공연립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입주민들은 올해 3월 제주시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했고, 8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위한 제반절차를 밟아왔다.
제주시는 주민들이 제출한 정비계획 제안서를 토대로 고도완화 가능 여부 등을 검토후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안 여부가 결정되면 주민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주자치도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다.
한편 1985년 7월 준공된 480세대 규모의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도 지난 7월 제주시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로, 시는 내년 1월 초까지 안전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연한인 준공후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속속 나오게 되면서 도남주공의 재건축 추진이 도내 재건축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이 시민주거환경 개선이란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론 재건축시기가 되지 않은 건물들을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손실과 재건축을 통한 이익 등 투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공익적 측면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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