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사에 이직표를 달라고 의뢰를 하면 퇴직후(마지막 출근일)이후 우편으로 올겁니다. 즉 이직표를 반드시 달라고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가 바로 전직을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직표는 나오지 않아요. 회사->할로워크에 이직표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로워크->회사에 이직표 발행 회사->퇴직자에 이직표 발행
법적으로 회사가 개인 이직시에 5일이내에 雇用保険資格喪失届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회사에서 오사카 노동국에 제출하면 평범하게는 이틀안에 발행됩니다. 퇴직하고 2주후에는 거의 집으로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실업급여는 一身上の都合로 퇴직시에 3개월 기다려야해서 늦게나온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어보이네여
첫댓글 회사에 이직표를 달라고 의뢰를 하면 퇴직후(마지막 출근일)이후 우편으로 올겁니다.
즉 이직표를 반드시 달라고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가 바로 전직을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직표는 나오지 않아요.
회사->할로워크에 이직표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로워크->회사에 이직표 발행
회사->퇴직자에 이직표 발행
법적으로 회사가 개인 이직시에 5일이내에 雇用保険資格喪失届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회사에서 오사카 노동국에 제출하면 평범하게는 이틀안에 발행됩니다. 퇴직하고 2주후에는 거의 집으로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실업급여는 一身上の都合로 퇴직시에 3개월 기다려야해서 늦게나온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어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