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가 지시한 복장 규정은 △화장 필수, △안경 착용 금지, △검은 상하의 정장 금지(화사한 복장 착용, 흰색·검은색 혼합 허용), △체형보다 큰 복장(오버핏) 금지, △구두 착용, △단정한 머리, △부분 염색 금지 등으로, 사실상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여하는 수준이었다. 발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다리살이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스타킹을 착용하라'거나, '귀, 목, 팔 등에 액세서리를 착용하라'는 등 학생들에게 규정 이상의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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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불만은 수년간 쌓여왔지만, 향후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보복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학생들이 결국 '폭발'한 계기가 생겼다. A 교수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불특정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팔로우(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 교수는 불법촬영물 게시 목적의 계정을 포함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을 촬영·게시한 계정들을 20여 개 팔로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평소 A 교수의 과도한 복장 규제와 성적 촬영물 계정 팔로우 행태가 서로 무관치 않다고 보고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하.. 교수 관둬라
노메이크업 안경 다 어이없지만 부분염색도 잡는거 개어이없네 ㅋㅋㅋㅋ 고딩임? 발표 땨문에 염색까지 해야하나
저게 지금 뭐라는거냐
교수자질이 없는데
내 모교인줄 ㅋㅎㅎ
엥 ㅈㄹ... 단정한 머라 빼고 다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