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4>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6>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 조항이지여...대부분의 법학자들조차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저 또한 공감...
어쨌든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란 말 속에 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함축되어있다고...볼 수 있네여...
예컨대 남자가,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뭐..매춘부를 제외한 일반 성인 여자를 생각하시믄 되겠져.)를 결혼을 핑계로 또는 여하한 이유로간에 착오에 빠뜨려(캄캄한 밤에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동침한 경우 등-_-;;)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져...
하지만...남자가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그 후 혼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여자를 속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만...성립된다는 거져...참 애매한....ㅡ.ㅡa)
그럼...허접답변 물러 가옵니다...(((((((((((((( -_-)~
카페 게시글
상절인 질문답변
Re: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
孤酒忘殆
추천 0
조회 25
01.09.25 21:5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