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입찰방해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cool boy 추천 0 조회 193 24.04.26 22: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4.26 23:15

    첫댓글 (나)분양을 '입찰'로 하려는 것이 아닌 '공개추첨'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행위를 담합하여 참가한 것이아닌 단지 명의를 모아서 추첨 당첨확률을 높인것에 불과한 것에 반해,
    (다)는 일단 입찰절차가 진행(사례를 보면 '입찰에 참여'했다는 말도 명시되어있습니다~)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순위발생 경우 선정방식이 무작위 추첨일 뿐이지 대부계약 자체가 무작위 추첨이란 뜻은 아닙니다

  • 작성자 24.04.27 00:42

    답변 감사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었네요~
    나)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것이지 입찰이 아닌 사례고 다)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동순위 발생하면 그때만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찰이 맞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24.04.27 07:28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