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 1000제 202페이지 2번 문제의 나), 다) 지문에서 나)지문은 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다) 지문은 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나) 지문을 전에 그냥 외웠는데 비슷한 다) 지문이 최신판례로 나와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네요ㅠ
나) 지문의 분양 절차는 왜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래 다)는 입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보면 어쨌든 꼼수를 쓴것 같은데..
첫댓글 (나)분양을 '입찰'로 하려는 것이 아닌 '공개추첨'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행위를 담합하여 참가한 것이아닌 단지 명의를 모아서 추첨 당첨확률을 높인것에 불과한 것에 반해,(다)는 일단 입찰절차가 진행(사례를 보면 '입찰에 참여'했다는 말도 명시되어있습니다~)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순위발생 경우 선정방식이 무작위 추첨일 뿐이지 대부계약 자체가 무작위 추첨이란 뜻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었네요~나)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것이지 입찰이 아닌 사례고 다)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동순위 발생하면 그때만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찰이 맞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나)분양을 '입찰'로 하려는 것이 아닌 '공개추첨'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행위를 담합하여 참가한 것이아닌 단지 명의를 모아서 추첨 당첨확률을 높인것에 불과한 것에 반해,
(다)는 일단 입찰절차가 진행(사례를 보면 '입찰에 참여'했다는 말도 명시되어있습니다~)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순위발생 경우 선정방식이 무작위 추첨일 뿐이지 대부계약 자체가 무작위 추첨이란 뜻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었네요~
나)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것이지 입찰이 아닌 사례고 다)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동순위 발생하면 그때만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찰이 맞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