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전고(官職典故) 형조(刑曹)
형조(刑曹)
신라 때는 좌우리방부(左右理方府)라 했다가 의방부(議方府)로 고쳤고, 백제때는 조정좌평(朝廷佐平)이라 했으며 궁예(弓裔) 태봉(泰封) 때는 의형대(義刑臺)라 하였다. 고려는 태봉(泰封)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다가 뒤에 형관(刑官)ㆍ형부(刑部)ㆍ전법사(典法司)ㆍ형조(刑曹)ㆍ헌부(讞部)ㆍ이부(吏部)로 고쳤고, 공양왕(恭讓王)은 다시 형조(刑曹)로 고쳤다.
○ 태조는 형조를 설치, 법률(法律)ㆍ상헌(詳讞)ㆍ사송(詞訟)ㆍ노예(奴隸)의 정사를 맡겼다. 그 밑에 상복사(詳覆司)는 사형할 죄인을 상복(詳覆)하는 일을 맡고, 고율사(考律司)는 율령(律令)을 안핵(按覈)하는 일을 맡고 장금사(掌禁司)는 형옥(刑獄)과 금령(禁令)의 일을 맡고, 장예사(掌隸司)는 노예의 부적(簿籍)과 부수(俘囚) 등의 일을 맡았다.
태종은 이를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과 정랑ㆍ좌랑 각 4명을 두었고, 뒤에 각 1명씩으로 줄였다. 영종(英宗) 25년에 정랑 1명은 문관으로 임명하고, 좌랑 1명은 무신(武臣)으로 임명하였다.
○ 세조 정해년 봄에, 형조 도관(都官)을 고쳐서 장예원(掌隸院)을 설치하고 판결사(判決事)를 두었는데, 영종조(英宗朝) 때 없애고 도로 형조에 붙여서 보민사(保民司)로 만들었다. 제사(諸司)에 상세하다.
○ 검상청(檢詳廳) 정부(政府)조에 상세하다.
○ 형조가 맡은 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인구 조사에 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해마다 인구 적은 장부가 반드시 형관(刑官)에게로 돌아가는데, 형관(刑官)은 이를 임금께 아뢰어 재가 받은 뒤 호부에 간직하는 것이 예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적(帳籍)과 호적(戶籍)이 모두 호조로 돌아가고 형조는 간여하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비의 소송 관계도 또한 다 장예원(掌隸院)이 판결하고 있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장예원도 역시 옛날에는 형조에 매여서 ‘도관사(都官司)’라고 하여 오로지 노비의 송사를 맡아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따로 장례원(掌隷院)을 두었으니 공연한 일이다. 《지소록》
○ 국초엔 형조의 맡은 일과 권한이 헌부(憲府)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형옥(刑獄)에 관계되는 것은 형조가 아뢰어 직접 그 죄를 탄핵(彈劾)하였는데, 어느 때에 이런 풍습이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참람한 것을 금제(禁制)하는 일은 법사(法司 헌부)와 같고 도적을 살피고 잡는 일은 또 금오(金吾 지금의 검찰ㆍ경찰과 같다)의 권한까지 있다 한다. 《지소록》
[출처] 관직전고(官職典故) 형조(刑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