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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러 연해주 주정부 외투기업 위해 지방세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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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4-17 | 국가 | 러시아 | 작성자 | 주한일(블라디보스톡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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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해주 주정부 외투기업 위해 지방세법 개정 - 법인 소득세 종전 20%에서 0%로 감면 추진 - 2013-04-17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주한일 (joohanil@kotra.or.kr) □ 연해주 내 신규 투자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 시행 ○ 연해주 주정부는 외투기업 조세와 관련하여 지방조례 개정을 추진중임. 개정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며 주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 조세 개정안의 골자는 법인세와 재산세 전액 면제인데 기존에 영업이익의 20%에 달하던 법인세(Profit Tax)를 0%로 바꾼다는 내용임. 아울러 법인 재산세(Property Tax) 또한 기존 2.2%에서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임. - 러시아에서 외투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20%였는데, 20%중 18%는 지방세(Regional Tax Proportion)이며, 2%는 국세(Federal Tax Proportion)임. - 연해주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0%를 유지하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간 5.0%를 부과한다고 함. - 재산세 또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를 유지하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0.5%를 부과한다고 함. -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몇 %의 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공지된 바 없으며, 지방조례 개정안 최종본이 주의회 통과 이후에 확인해야 함. ○ 2013년 2분기 안에 연해주 주의회 조례심사를 통과하고 조례가 공표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즉,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도 동 세제혜택을 소급적용 받아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 □ 특정조건을 갖춘 기업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조세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외국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해주 주정부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2013년 이후에 연해주 지역내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 - 초기 3년간 투자금액이 15,000만 루블(약 480만 달러) 이상이거나 초기 5년간 투자금액이 50,000만 루블(약 1,60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 - 적용분야: 관광업, 교통, 제조업, 에너지, 수자원, 천연자원, 수산업, 농업 ○ 위에 언급된 적용분야를 볼 때, 일반 자영업,도소매유통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 조세감면 혜택 적용대상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기본 투자금액 측면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기업만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액이라고 보여지며 투자금액 기준을 높게 책정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기존에 투자진출한 기업 규모를 볼 때 연해주 주정부의 제한 제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개정된 세법, 연해주 투자진출 계획중인 국내기업들 꼼꼼히 챙겨야 ○ 연해주 주정부에서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임. - 재산세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아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법인세율이 대폭 감면된 것은 러시아 내에서도 다소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최근 연해주 주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환경과 인프라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됨. - 연해주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변화하는 환경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투자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체분석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