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개요 |
□ (목적)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단 구성
○ (자격) 대학,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구성)단장 1인(겸임가능), 행정인력 1인, 수퍼바이저 1인, 제공인력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청년*을 70% 이상 채용
* 청년의 연령은 19~34세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여 분야) 일상돌봄서비스(신규),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서비스, 자체 개발 서비스 제공에 참여
□ 운영 규모
○ (사업기간) ’24년 3 ~ 12월(10개월)
○ (규모) 전국 단위 27개 사업단(신규 선정 18개 + 기존사업단 9개)
○ (예산) 총 20억 원(지자체 보조율 70%), 사업단별 7~8천만 원
* (지원단가) 인건비 월 6.3백만 원(행정인력+수퍼바이저), 운영비 7.5백만 원 1회 지원
□ 사업 체계
사업단 공모 (‘24.1) | ⇨ | 신청, 접수 (‘24.1.9~1.31) | ⇨ | 사업단 선정 (‘24.2) | ⇨ | 사업 시행 (‘24.3~) | ⇨ | 성과평가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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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 대학,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등 |
| 보건복지부 |
| 청년사업단 *지자체, 중앙 및 지역지원단 지원 |
|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