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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결과 공고 |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공연예술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2007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 평가개요
ㅇ 목 적 :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
ㅇ 평가기간 : 2007.1.~12
ㅇ 평가대상 : 2007년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37개 사업
ㅇ 평가방법 : 현장평가(70%)와 서면평가(30%) 병행, 장르별 5개 등급
- 현장평가 : 사업운영과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지표로 평가
- 서면평가 : 사업계획(평가위원), 사업운영 및 사업성과(문화부/센터)에 대해 정량적 평가지표(정성적 평가지표 보완)로 평가
ㅇ 주관기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평가비용 : 전액국고부담
□ 평가결과(붙임 참조)
등급 장르 |
계 |
A |
B |
C |
D |
F |
계 |
37 |
3 |
11 |
17 |
3 |
3 |
연극(종합포함) |
19 |
2 |
4 |
8 |
2 |
3 |
음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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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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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
4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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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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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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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예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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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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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탁월, 적극지원해야할 사업), B(우수, 지원해야 할 사업), C(보통, 지원타당성이 있는 사업), D(미흡, 지원필요성이 적은 사업), F(매우 미흡, 지원을 재고해야 할 사업)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2008년도 예산조치 등)
ㅇ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B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총 14개, 연극 6, 음악 5, 무용 2, 기타 1) 중 장르별 최우수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증액 지원(연극장르 2개, 기타분야는 증액대상에서 제외)
- 대상 사업(4개)
. 연극분야(2개, A등급) :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 음악분야(1개) : 대관령국제음악제
. 무용분야(1개 A등급) :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 증액내용 : 2005년 지원예산기준(신규사업은 사업시작연도 지원예산기준)10%를 2007년도 지원예산에 추가
※ 기타분야인 ‘스프링웨이브페스티벌’은 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B등급이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증액대상에서 제외
ㅇ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삭감 조치
- D등급 사업(3개, 연극 2, 음악 1) : 예산 감액 지원
. 대상사업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한민족창작음악축전
. 감액내용 : 2005년 지원예산기준(신규사업은 사업시작연도 지원예산기준) 10%를 2007년도 지원예산에서 삭감
※ 세계연극총회(D등급)는 ‘07년 일회성 행사로 ’08년 지원 예산은 없음
- F등급 사업(연극 3) : 예산 감액 지원
. 대상사업 : 마산국제연극제,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영호남연극제
. 감액내용 : 2005년 지원예산기준(신규사업은 사업시작연도 지원예산기준) 20%를 2007년도 지원예산에서 삭감하되, 마산국제연극제는 3년 연속 감액사업으로 기 경고조치한 바 25% 감액
<감액 또는 증액된 2008년도 예산산출 방법> 사례 1) 2005년 지원예산 1억, 2005년 사업평가 결과 10% 감액, 2006년 사업평가 결과 10% 감액, 2007년 사업평가 결과 25% 감액 <지원액> 1억원×(100%-10%-10%-25%)=5,500만원 사례 2) 2005년도 지원 예산 5억, 2005년 사업평가 결과 20% 감액, 2006년 사업평가 결과 10% 증액, 2007년 사업평가 결과 10% 증액 <지원액> 5억원×(100%-20%+10%+10%)=5억원 |
ㅇ 연속 2회이상 감액사업은 연속 3회이상 감액사업(D등급 이하)으로 평가 받을 경우 2009년도 지원 예산은 2005년 지원예산기준(신규사업은 사업시작연도 지원예산기준) 25%를 2008년도 지원예산에서 감액 또는 지원 중단 계획
- 대상 사업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마산국제연극제,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 08년 관광기금으로 지원계획인 사업(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은 기금예산규모에 맞게 감액 조정
□ 협조 및 이행사항
ㅇ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단체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2008.3월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보완 조치할 예정이며, 2008년도 사업 평가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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