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하여 받으셨을 여러가지 심적인 고통에 위로말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량인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러한 구급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자동차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것이 일반차량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량이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구급차량의 운전자도 법인회사인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에 보호를 받지만 교통사고의 사안과 법규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문 내용의 사고 사실을 바탕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접수시에 교통경찰 공무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을 통하여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이때, 교통경찰 공무원은 사고의 가피(가해자/피해자)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쪽 과실이 몇대몇이라 비율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100% 피해자 라고 하더라도 상대측 보험사와의 조율이 없었다면 과실상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측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유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행하는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과속을 하였다는것이 입증된다면 내 과실을 10% 산정하고 조율하고자 달려드는 것이 상대측 보험사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벌점을 받게 되는것은 교통사고사실확인 조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가피(가해자/피해자)의 분쟁이 발생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더라도 사고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진행될 시에는 경찰공무원의 중재만을 받을뿐 벌점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서 제출여부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공신력 있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냐 안하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휴업손해액은 급여등과 같은 대략 3개월의 월평균소득액 80%정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외의 일정한 소득과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6만9천원에 대한 입원일수와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권에 대한 보장은 소송을 통해야 인정이 될까 말까 하기에 마찬가지로 '도시일용노임' 기준에 의거 보상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번역일을 대행해 주고 수고료를 받는것과 같이 소득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힘들다 하겠습니다. 사업수단은 하루에 1백, 1천을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그 '사업수단'은 보상 근거로써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임상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은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함에 있어서 입원치료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는것이 내 몸을 위해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의 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하므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도 예상하여 보험사와의 합의시에 신중을 기하시는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할 경우에 실제적인 합의시 불리하지 않냐 하는 질문은 상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것으로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합의금에 발휘하는 힘이 약해 보이지 않냐 하는것으로 해석되어 보인다 하여 나온말 같습니다. 그러나, 합의시 어느정도 까지 충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지급해야만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하는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후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수 있습니다.
5) 진단서 발급에 있어서 지출된 비용은 영수처리후 나중에 보험접수를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진단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라고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므로 아프거나 하는등의 통증이 있거나 후유증을 감안한다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집근처의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나 입원할 수 있고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는 경우에도 상대측 보험사에 통보하여 '지불보증' 요구하고 병원측에 확인을 시켜주게 되면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지금 병원이구요.과실비율은 확정 되었읍니다 (0 :100)
아리님은 전직이 보험회사....직원이신가요??;;;;;;;;;;;;;;;;;;;;;;;;;
저는 보험사 문턱을 넘어 본 적도 없는 현재 순수한 대리기사 입니다. 단순히, 차를 좋아하다 보니 한때 레이서로 뛴적도 있고 관련 업종 드라이빙 강사와 도로교통법, 사고에 따른 보험 관련 자문을 역임한 과거가 전부 입니다. 사업한다고 깐죽되다 쫄딱 망한...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