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4.06.19. 공판조서와 소송서류 등을 열람복사하여 읽어보고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피고들인 정00와 김00의 대리인인 김00 변호사는 2014.02.10.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각자의 변론을 하지 않아 충분한 변론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는 각자의 변론을 요구하는 구석명신청서를 2014.02.24.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2014.02.28. 피고들 소송대리인인 김00 변호사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구석명신청서를 발송하였고, 1차 변론기일인 2014.04.19.까지도 석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재판장에게 석명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김00 변호사에게 다음 변론기일까지 석명을 하도록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김00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인 2014.05.29.까지도 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014.06.11.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증거와 증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김00은 원고의 준비서면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2014.06.16. 수령하였고, 2014.06.19.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김00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재판장에게 민사소송법제146조를 위반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이므로 같은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각하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의 개념을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제146조와 제149조를 위반하여 헌법제27조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수가 밝혀지면 시정을 하여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부디 재판장도 원고의 법률상 권리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승소하여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_()_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