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❶만기도래 전,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및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❷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후 적용금리와 함께 조회·환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❸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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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도래 전,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등 안내 강화 |
□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만기시 지정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재예치(예금 限)
ㅇ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계약기간 1년 초과 限)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ㅇ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계좌 한눈에 :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카드포인트 등 일괄 조회·환급
내보험 찾아줌 :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
□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ㅇ (담당조직) 금융회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ㅇ (주요 업무)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하며,
- 숨은 금융자산의 증감 및 안내효과 등 분석을 토대로 숨은 금융자산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