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택 재산세 고지 'D-7'…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1년에 한번 내는 세금, '재산세' 납부가 7월 시작됐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정상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문답을 정리했다.
언제 납부하나
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재산세 액수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번에 낸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한다.
재산세 산정 기준은
주택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물 70%)을 곱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0.4%)을 적용,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낸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감면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재산세를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인상폭)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5월31일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 일자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가운데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6월1일 보유 기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다주택자 절세 방법은
다주택자의 경우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25~100%를 감면해준다.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건축물은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25% 감면 혜택을 준다.
분납 방법은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카드회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