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조건> |
(금액단위 : 천원)
신청 형별 |
층별 |
분양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금 |
(계약시) |
('08.3.15) |
('08.7.15) |
('08.11.15) |
(입주시) |
75J |
1층 |
169,800 |
16,980 |
28,866 |
28,866 |
28,866 |
66,222 |
2층 |
173,400 |
69,822 |
중간층 |
178,770 |
75,192 |
최상층 |
185,900 |
82,322 |
75T |
1층 |
168,200 |
16,820 |
28,594 |
28,594 |
28,594 |
65,598 |
2층 |
171,700 |
69,098 |
중간층 |
177,059 |
74,457 |
최상층 |
184,100 |
81,498 |
84J |
1층 |
189,800 |
18,980 |
32,266 |
32,266 |
32,266 |
74,022 |
2층 |
193,800 |
78,022 |
중간층 |
199,892 |
84,114 |
최상층 |
207,800 |
92,022 |
84J2 |
1층 |
188,700 |
18,870 |
32,079 |
32,079 |
32,079 |
73,593 |
2층 |
192,700 |
77,593 |
중간층 |
198,712 |
83,605 |
최상층 |
206,600 |
91,493 |
84JZ |
1층 |
189,700 |
18,970 |
32,249 |
32,249 |
32,249 |
73,983 |
2층 |
193,700 |
77,983 |
중간층 |
199,715 |
83,998 |
최상층 |
207,700 |
91,983 | |
|
- 위 신청형별중 75J, 75T는 75형으로, 84J, 84J2, 84JZ는 84형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추첨(컴퓨터추첨)
으로 세부형별이 결정되고 결정된 형별에서 동호가 배정됩니다.
- 위 분양가격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설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기타공용면적은 단지내 주민복지관, 경비초소 등의 면적입니다.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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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사항 : 주택공급금액과 별도이며, 계약기간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취소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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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내역 및 금액> |
(금액단위 : 천원)
구분 |
75J |
75T |
84J |
84J2 |
84JZ |
확장 금액 |
일반 세대 |
3,351 |
3,401 |
4,335 |
4,548 |
4,453 |
최상층 |
3,162 |
3,132 |
4,097 |
4,309 |
4,214 |
확장면적(㎡) |
12.38 |
17.83 |
17.06 |
17.06 |
17.06 |
확장위치 |
거실, 침실2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거실, 침실2, 침실3 |
거실, 침실2, 침실3 |
거실, 침실2, 침실3 |
비고 |
|
침실3 : 부분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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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옵션계약에 따른 자재조달 및 계약업무 등 공사일정에 의해 계약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 불가함 ※ 위 가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서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전 납부하셔야 하며, 발코니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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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빌트인 관련 선택품목 및 금액> |
(금액단위 : 천원)
선택품목 |
금액 |
제조업체 |
모델명 |
가스오븐렌지 (4구쿡탑일체형) |
630 |
동양매직 |
GOR5301B |
식기세척기 |
480 |
동양매직 |
DAW730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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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계약에 따른 자재조달 및 계약업무 등 공사일정에 의해 계약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 불가함 ※ 위 가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서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전 납부하셔야 하며, 발코니확장여부와 관계없이 각 형별 모두 또는 일부 선택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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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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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형태는 주동분리형으로 각동과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구내 학교는 초등1(2010년 개교예정), 고등1개교가 개설예정입니다.(초등2, 중학교 폐지예정)
- 지구내 입구와 울산공항 앞의 지하차도 공사는 2010년 개통예정으로 입주후 지구내 진출입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 본 지구는 인접지역에 비행장이 위치하여 이로인한 항공기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공급호수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및 19조의2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군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한 특별공급호수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에 대한 우선공급호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경사지붕에 계단식으로 건설됩니다.
-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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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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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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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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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23)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과 배우 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노부모우선공급 :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23) 현재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직계 존속을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3자녀특별공급: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23)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만20 세미만(1987.10.24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기타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의 특별공급 조항에 의거 관련기관에서 통보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공무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23)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3자녀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함
- 기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및 당첨시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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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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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1~3순위 및 특별공급대상 자격외로 당첨된 주택 제외)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는 1순위 신청불가(2순위로 신청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분양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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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확인 →과거 당첨사실 조회→조회기준일 입력→공인인증서 인증→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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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우선공급안내 |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세대수의 10%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우선공급대상자”라함)함 단, 경쟁시 아래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고,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함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시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유주택(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으로 분류되므로 무주택기간 계산시 유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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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및 제1순위 단서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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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차 (제1,2순위자에 한함) |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
|
- 제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련 없으며, 3순위에서 경쟁시 입주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함) |
|
|
<3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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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기 준 |
점수 |
계 |
100 |
|
|
|
자녀수 (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
35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1명 |
5 |
세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2세대 |
5 |
무주택 기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1년 미만 |
5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
|
6. 공급일정 및 장소 |
|
순위별 |
신청접수 ( 10:00~16:00 ) |
당첨자발표 (15:00) |
계약체결 ( 10:00~16:00 ) |
장소 (신청,발표,계약) |
입주 예정 |
1순위자 특별공급대상자 |
2007. 10. 30 |
2007.11. 13 |
2007.11.28~30 |
울산화봉2 모델하우스 |
2009. 4월 |
2순위자 |
2007. 10. 31 |
3순위자 |
2007. 11. 1 | |
|
※ |
신청일정별 해당순위자의 신청접수일에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하는 신청형별에 대해서는 후순위자는 접수치 않음 |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접수하고 컴퓨터로 추첨함 |
※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시 입회하고자 하시는 신청자는 신청접수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첨내역은 상기장소나 공사인터넷홈페이지(www.jugong.co.kr) 에서 신청자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 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으로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의 2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별도 발표함.(미계약된 동호에 대해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체결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봄) |
※ |
3순위 신청접수 결과에도 미달시 미달세대에 대하여 ‘07.12.10(10:00)부터 울산화봉2 모델하우스 에서 동호지정 선착순계약(단, 10시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식 추첨으로 계약 자를 결정하며, 계약첫날은 1세대 1주택만 계약가능함) |
※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여부검색, 당첨사실조회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검색후 실시하므로 계약체결일자 변경시 별도 안내해드립니다. | |
|
|
인터넷 신청접수안내 |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청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인터넷 신청접수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청약 순위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이용단계 :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청약(아파트) → 평형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공인인증서 서명 → 신청내용 확인
* 공인인증서는 4개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전산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계약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 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주민등록번호 등)할 경우 당첨취소 및 청약통장의 효력 이 상실 되오니 신문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인터넷 신청자에 대하여는 당첨자에 한해 “인터넷 신청접수자의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노부모우선공급대상자 및 특별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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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본인이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며, 당첨자(예비당첨자포함)로 선정된자에 대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등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에 의한 기간내에,
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자에 대한 당첨사실여부 조회결과 과거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기간내에
각각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와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절 접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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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시 구비서류(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7. 10. 2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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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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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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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 첨부
-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노부모(65세이상) 우선공급신청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1,2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주기간 5년 이상인자(청약저축 60회이상 납입자에 한함), 3년 이상인자 및 65세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상 " 세대주 및 관계"가 해당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노부모부양기간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1부 : 12순위자에 한함
※ 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제출로 가입은행에서 발급] ※ 대리발급시의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장애인 수첩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분양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본인신청시 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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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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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 호적등본 1통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 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수첩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본인신청시 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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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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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 호적등본 1통(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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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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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자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신청접수증
- 인터넷 신청접수자[모든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7.10.23)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 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
-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1,2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주기간 5년 이상인자(청약저축 60회이상 납입자에 한함), 3년 이상인자 (주민등록초본상 "세대주 및 관계"가 해당 무주택세대주 기간 확인가능하도록 발급)
- 장애인 수첩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대리 계약시에는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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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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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추후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취지에 따 라 부과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금융감독원의 부동산대출 규제방안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한
기간동 안 재당첨이 제한되므로 금번 당첨자 및 전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검색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취소, 청약통 장 효력상실 및 향후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청약이 제한됩니다.
- 1,2,3순위 및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 및 부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 제원에 통보되고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신청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1,2순위 당첨자는 청약저 축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은 물론 금융결제 원 및 입주자저축 취급은행에 통보하여 명단을 관리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적격, 당첨사실 부적격 등 계약해제사유 발생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신청의 취소나 정정은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아파트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으며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울산화 봉2택지개발사업 준공후 가능하므로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공사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아님)
이 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 하여야 하며 공정상 계약체결기간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화재로부터 대비하기 위하여 발코니을 확장하는 경우 방화유리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의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 로 변경시공될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 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물에 기재된 조감도, 평면도, 단지배치도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마감자재의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 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분양팜플랫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 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분양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 율(현행 연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현행13%, 30일 이내는 11%,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주택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입주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전에
납부하 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 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샷시,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시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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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미끄럼방지타일, 문규격 확대, 문개폐 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바닥센서 등 - 주동 · 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수첩 사본 등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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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시공업체 : (주)극동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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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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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울산화봉2 견본주택 052)257-8985~7 울산경남지역본부 판매팀 055)269-8406~7 전국대표전화 1588-9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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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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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하주차장과 엘레베이터가 연결안되네요...ㅠㅠ
별로네
좀전에 모델하우스 갔다 왔는데 글쎄요.. 제눈에는 별로, 돈대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연결이 안되면 아파트 내부 구조는 이쁘게 빠집니다.참고하세요.
갔다 왔는데 33평 좋턴대요. 당첨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가보고 싶다~ 홈페이지에는 내부 구조가 상세하게 안나와서요~ 모델하우스 몇시까지 하나요? 전화가 계속 통화중~
모델하우스 6시까지라고 하네요.
분양가가 싼게 아니네요...
위치나 구조가 별로인것 같은데..가격은 만만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