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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아시아나항공(칭다오지점) QIP상용고객 가입안내서
다름이 아니라 그간 저희 아시아나항공의 탑승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칭다오주재 교민과 기업가분들에게 항공료 비용절감차원과 지점상용고객 확보차원에서 금번 새로 신설한 칭다오지점 QIP제도를 안내하오니 적극동참 가입하여 주시면 큰 영광으로 당사 칭다오출발 VIP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칭다오지점 “QIP상용고객제도” 란 ?
- 칭다오출발-인천행 ***10회 왕복탑승시 1회 무료항공권 제공 ** 10+1 !! - 최초 QIP가입후 칭다오출발 아시아나 전여정 1년이내 10회 왕복마다 제공 - 제공근거 : QIP가입후 AC(마일리지) 매탑승누적한 1년기간내 10회 왕복횟수 - 무료항공권 : 항공료무료,TAX본인부담,중국3대명절전후 사용제외, 1개월짜리 제3자 양도가능(동의서),10회종료일부터 3개월내 첫탑승해야 함, 환불/환금불가 - 자격유지 : 가입이후 연속 3개월내 1회이상 왕복탑승 없으면 자동탈퇴됨.
* 지점VIP로 등록되어 좌석배정 및 성수기/주말 대기좌석 우선적 제공 * 2인이상 장거리출장,비지니스클래스,단기간 단체성 출발 할인가격 제공 및 이메일 전송 * 5인이상 회사,동호회,단체,협회,가족대상 항공운송포괄계약체결로 년중 안정적 할인가격 제공
1. QIP 신청대상 : - 매주,매월1회이상 인천행포함 해외상용출장 교민/교포/중국인 누구나 - 제3자 양도 무료항공권이 필요한 칭다오주재 사업가,상사주재원 - 1개월 비자갱신건으로 자주 귀국하시는 분, 한국본사 출장 잦으신 주재원
2. 신청기간 : 2011.9.1~9.30 (선착순 90명 한정) 3. 신청방법 : 전화, FAX, 이메일 송부 또는 지점방문 4. 제출서류 : -여권사본 또는 명함앞뒤 사본송부후 가입확인 전화요망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회원번호 *없으면 신규가입 가능
아시아나항공 칭다오지점 접수담당자 연락처 : 전화: 0532-8667-7219 강조서 FAX : 0532-8667-7187 kangzr@flyasiana.com |
아시아나항공 운송포괄계약 이행서 (PREFERRED CARRIER AGREEMENT)
아시아나항공㈜ 칭다오지점(이하 "갑")과 칭다오주재 (이하 "을")는 갑)의 최고의 안전과 정시성, 참신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와 을)의 항공관련 비용절감과 자사임직원 및 가족의 편안한 항공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이행서를 체결한다.
1. 적용노선 : 첫구간 아시아나항공 칭다오출발이 포함된 아시아나항공 모든 여정
2. 유효기간 : 2011.00.00 ~ 2012.00. (1년) * 쌍방 이의없을시 1년 자동연장
3. 할 인 율 : 해당 시즌/ 예약클래스의 (항공사 지점카운터) 판매가의 최대 15% 까지 할인 제공
1) 단거리 /// 칭다오->인천행 : 15% 수준 2) 중거리 /// 일본 및 동남아행 : 12% 수준 3) 장거리 /// 미주/유럽/호주/CIS행 : 10% 수준
*비지니스클래스/이코노미클래스 편도,왕복포함, 학생/소아/경로등 이중할인 제외
4. 제외기간 : 춘절/중추절기간중 성수기 및 노동절 (4.28~5.5), 국경절(9.28~10.5), 신년 (12.23~1.5)
5. 발 권 처 : -------------여행사 (거래여행사 : ----------- 여행사 ) TEL : -----------------
6. AUTH Number : ------------------------------- *할인승인번호 및 TOUR CODE
본 포괄계약이행서는 최소 5인이상 회사(단체)의 사전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다음 혜택 받음. - 을)사와 관련된 임직원 및 가족 인원중 항공출장/여행이 잦은 최소 5인이상을 사전 등록 - 발권전 인원의 (여권상 영문)명단과 마일리지 회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1회 통보 - 등록인원은 계약기간(1년)내 왕복2회이상 탑승해야 재계약시 자격을 유지할수 있다. - 을)은 계약기간내 사전 등록된 인원수 X 2회 왕복, 합계이상 탑승시 재계약 자격을 유지 - 인원변동이 발생한 경우 회사직인 날인하여 당지점에 통보하고 지점이 발권처에 통보해야 적용 - 을)과 발권처가 사전 통보된 명단이외의 인원을 고의 발권하였을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 가격관련 고지사항은 '갑'은 '을'에게 년초 또는 수시로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함으로 변경 - 상기 제외기간이외 년중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가격을 거래여행사에서 제공 - 추석/구정/노동절/국경절/방학/주말등 좌석난이 심할때 대기좌석을 우선적으로 제공 - 갑)은 을)의 발매실적및 기여도에 따라 (재)계약,연장,내용변경 및 갱신여부를 검토 - 계약 유효기간 만료전에 상호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 - 갑)과 을)은 본 합의서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후 각 1부씩 보관
계약자 (갑) 계약자 (을)
회사명 : 아시아나항공㈜ 회사명 : 직 위 : 칭다오지점장 직 위 : 성 명 : 성 명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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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