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버섯 땄다간 낭패…불법 채취에 드론 단속
[앵커]
버섯 몇 송이쯤이야 산나물 정도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함부러 산에 있는 임산물 채취했다가 절도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유림으로 이어진 길에서 배낭을 멘 세명이 보입니다.
배낭 안에선 능이버섯, 겨우살이 등 임산물이 한 가득 나옵니다.
[불법채취 단속반]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서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셔서 이거는 현장에서 압수할게요."
왜 채취했냐고 묻자 오히려 화를 냅니다.
[현장음]
"오랜만에 시골집에 와서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쾌하게 들리잖아요."
허가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문식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
"버섯 하나 채취하는 거 어떠냐는 식으로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버섯 한 송이라도 캐시면 절취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드론까지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유림 산속인데도 꺾인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고 땅을 파헤친 흔적도 보입니다.
바로 옆엔 샛길도 생겼는데요.
불법 임산물 채취꾼들이 오가며 생긴 흔적들입니다.
산림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원인 임산물을 훔쳐가기 일쑵니다.
[최덕남 / 양구 월명리 노인회장]
"송이 그런 걸 많이 채취해 가요. 우리가 따러 가면 벌써 따고 갔어. 새벽에 나와서…"
가을철 불법 채취꾼들로 산림과 주민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이희정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