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준비 해 주셔도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가 구성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 2인은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첫댓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준비서류 잘 봤어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