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 등
1.농지원부가 없더라도 경작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2.농지소재지에 리장,읍장등,농지위원등(이장 동장),3명 정도가 보증을 서주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 사실 판단은 세무서에서 하실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등 투기가 조장 될수 있는 지역은 서류를 더욱더 완비하여야 합니다.)
4.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가액 환산등 복잡한 문제가 걸리므로 계산과정 및 신고 등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무사도 긍정형과 부정형이 골고루 있으니 여러군데 다녀보시길...그리고 바쁜 시기는 피하세요.)
5.준비서류
매매계약서사본,토지대장,공시지가확인원(90년~현재),등기부등본,경작사실확인서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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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당시 농지로 8년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1억한도로 감면 가능합니다.
2.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원부가 필요하고
3.실재 농사를 지었지만 농지 원부가 없으면
4.보통 인우보증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등을 작성 제출하곤합니다.
5.경작확인서,인우 보증서는 일정한 양식도 없고 발급해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6.본인꼐서 경작확인서와 확인인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은 제출 않하셔도 무방할겁니다)
이건 출처가 기억 않나네요^^.
경작확인서 형식은 인터넷 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웬만하면 세무사 통해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