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집을 사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허위 신고하거나 집값 띄우기나 조작으로 만드는 경우는
최소 공문서 위조로 다루고
국민의 주거를 해치는 행위로
과태료로 끝날게 아니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
손모가지를 도끼로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국토부 실거래가 장난이 없어진다
첫댓글 더 극형은 ?거시기를 자르는것히히힝 ~~^^
실거래가 장난 질은 남자들만 치나 보군요 ...??
@빠가사리 답하기가 거시기하네유 ㅋ
첫댓글 더 극형은 ?
거시기를 자르는것
히히힝 ~~^^
실거래가 장난 질은 남자들만 치나 보군요 ...??
@빠가사리 답하기가 거시기하네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