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현재 명의자가 처분권원이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받는 각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최초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근거 및 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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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가게를 하나 받았는데 당시 제가 신불자라 가게는 남편의 누나 명의로 운영하였습니다. 프렌차이즈라 계약이 종료되서 재계약을 저희 엄마 명의로 하려는데 시댁에선 갑자기 말을 바꿔서 교도소에간 아들이 내년봄에 나오면 그때 둘이 상의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드럽고 치사합니다. 전남편은 제 뜻대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전남편에게 각서를 받아두면 제게 유리할까요? 법적효력이 있는 각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저희 엄마는 저때문에 연고지 없이 지방에서 올라와 아이키워주시고 일도 하시며 고생중입니다. 이런사정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시댁이 정말 괘씸합니다. 여자 혼자 아이키우며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데 정말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