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전국 17개 권역(시·도) 및 70개 지역(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협력 주도 역할 부여
* 추진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 책임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
◇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내 협력체계 기획·조정 및 교육·파견 등 역할
◇ 지역 책임의료기관: 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하면서,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 |
□ (지정 현황) 권역(16개소) 및 지역(42개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운영 중(’19~)
- ’24년 권역 17개소(+1), 지역 56개소(+14) 확충 예정
□ (지원 예산) 권역 기관당 6.6억, 지역 기관당 4.8억 원 사업비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 내용)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지정센터,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사업 수행
< 주요 사업 >
사업명 | 주요 내용 | 비고 |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 ⋅중증 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외상, 고위험 산모 등)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 | 필수 |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 ⋅퇴원 이후 연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입원환자 상태, 심층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퇴원 후 지역사회로 의료-복지 연계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 필수 |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 ⋅권역-지역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질환별 전원·이송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자원정보 공유체계 구축, 지역사회 감염관리 역량 강화 | 선택 *2개 이상 사업 선택 수행 |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 ⋅정신과적 응급상황,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재활의료 및 지속 관리 협력사업 | ⋅기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연계협력 역할 수행, 장애인 적정 이송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사업 | ⋅지역사회 내 수행 중인 국가/지자체 사업 현황 파악을 통해 미충족 되는 의료 문제점 발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적정서비스 제공 모델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