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선관위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햇는데는데 위원장은 1개월여 소지한후
제출자에게 사퇴서를 반려하고 위원자격을 유지시키고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적법한지 위법인지 아르켜주시고 선관위 사퇴서 처리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며 선거관리위원 구성은2012 년 11월에 동대표회 에서 위촉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구성원은 8명입니다.
첫댓글 ()일이내 처리해야한다는 명시규정이 없네요적의 처리해야죠
일반적으로 동대표, 회장등 임원, 선관위원등은 사퇴서 처리 절차는 따로 없고 본인이 문서로 사퇴서 제출 즉시 사퇴 확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관리사무소, 입대의, 선관위)등은 주민등에게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 반려한다고 사퇴서가 반려되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만 즉 선관위원장에게는 사퇴서 반려에 대한 권한은 없지요...
감사합니다.그러면 동대표 회장 임원 선관위원등 의 사퇴서 제출 사퇴확정으로 보면 될까요?
바로 사퇴서 제출시 바로 그 사퇴서는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참사람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되겟습니다.
첫댓글 ()일이내 처리해야한다는 명시규정이 없네요
적의 처리해야죠
일반적으로 동대표, 회장등 임원, 선관위원등은 사퇴서 처리 절차는 따로 없고 본인이 문서로 사퇴서 제출 즉시 사퇴 확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관리사무소, 입대의, 선관위)등은 주민등에게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 반려한다고 사퇴서가 반려되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만 즉 선관위원장에게는 사퇴서 반려에 대한 권한은 없지요...
감사합니다.그러면 동대표 회장 임원 선관위원등 의 사퇴서 제출 사퇴확정으로 보면 될까요?
바로 사퇴서 제출시 바로 그 사퇴서는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참사람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