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는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고
법원은 포함 안 돼서 법원에 고소장 내도 무고죄가 아니라는데 실제로 법원에 고소 접수하면 고소 처리가 안 되나요...?
애초에 직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는데 경찰한테 하는 건 왜 될까요
첫댓글 일단 직권이 검사한테만 있다는게 기소랑 수사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고, 불고불리 하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없이 판결할 수 없어서 법원에서 고소를 '접수'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댓글 일단 직권이 검사한테만 있다는게 기소랑 수사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고, 불고불리 하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없이 판결할 수 없어서 법원에서 고소를 '접수'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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