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공고 제202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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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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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구노동권익센터장
❍ 사 업 명 :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 모집기간 : 2026. 6. 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6개 사
❍ 주요내용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보완 지원
❍ 지원내용 예시
| 구분 | 지원 내용 |
| 고용 법률 리스크 예방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 필수 서식의 위법성 진단 각 사업장의 특성과 근무 환경에 맞춘 최적화된 인사 서식 재구축 |
| 근무 체계 효율화 및 유연화 | 사업장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방안, 효율적인 휴게시간 배정 기준 마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도입을 통한 업무 생산성 및 환경 개선 설계 |
| 임금체계 정비 |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 놓치기 쉬운 주요 법적 리스크 사전 점검 |
일터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 건강한 일터 만들기 조직 진단 사업장 맞춤형 복리후생 기준 마련 및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 |
❍ 신청자격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
❍ 중복참여 불가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노사상생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
❍ 접수기간 : 2026. 6. 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
❍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pdf)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 서식 1 |
| 2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2 |
| 3 | 사업자등록증 | - |
| 4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 선정안내 :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070-8830-8149
- 담당자 : 이지은 주임
붙임 1.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