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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쌤~~ 도와주세요(근로소득세,주민세)
우혁왕자(청주) 추천 0 조회 842 12.06.11 14:2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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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1 16:14

    첫댓글 제가아는 거로 설명드리면 급여지급하면 원천세 매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도 매달 신고업체가 있고 세무서에 반기신청을하면 1월 7월 이렇게 두번 신고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정과목은 예수금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 20인미만이면 사전신고 후 반기별 납부 가능하지만, 3개팀정도면 20인 이상이시겠네요;; 그럼 매월 신고해서 납부 하셔야하구요, 일용직 지급조서도 올해부터 매월 꾸려야한다고 언뜻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계정과목은 예수금으로 잡으셨다가 세금 낼 때 예수금 떨어내시면 됩니다!!

  • 12.06.12 08:41

    루시님과 리락쿠마님 말씀이 맞는 것이니 그대로 처리하세요..우혁왕자님.

  • 작성자 12.06.12 09:51

    루시님, 리락쿠마님, 울쌔~~~엠 모두모두 감사해요
    복받으소서^^

  • 12.06.12 09:52

    저도 법인에서 일하는데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예수금으로 털어내고 있구요. 매달 10일까지 공휴일(빨간날)있으면 그다음날까지가 원천세 신고기간이예요. 그리고 일용직지급조서는 분기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2.06.12 09:53

    네 맞아요 지난번 회사는 20인 미만이었어요 반기별로 납부했던거 같아요
    이번 회사는 24인이라 매월 요청 받았었네요 감사감사~~~
    날은 덥지만 마음만은 화사한 6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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