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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갑근세 신고,납부 요령
열정이 추천 1 조회 300 13.10.16 15: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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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17 10:10

    첫댓글 감사합니다. 늘 의아했던 항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탁업체의 관리소장에 대한 모든 비용도, 경비비와 같이 수탁업체로 송금하여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납부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들 그렇게 안하는지??? 그 이유가 위에 개시된 내용때문이군요...그럼 이제부터라도, 관리소장의 급료 및 보험료등을 수탁업체로 송금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겠네요.

  • 작성자 13.10.17 13:23

    수탁회사에서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 민원을 넣으세요

  • 13.10.23 20:41

    역시 전기기사의 넋두리같은 이야기군요. 열정이는 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3사용자 책임이라는 법률적 정의도 모르고 무식한 말만 나불락 거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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