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시 갑근세신고.hwp
아파트 수탁관리회사(위탁관리회사는 잘못된 단어임)에서는 자신들의 연간 매출액(외형이라고도 함)을 축소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직원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입대회의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경비회사, 청소회사에게는 용역비가 포괄적으로 송금되는데 반해, 유독 아파트 수탁관리회사에게는 위탁수수료만 송금되고 직원급여는 입대회의 통장에서 건건히 직원개별에게 입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자칫 입대회의의 피고용자가 될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도급계약시(위탁관리시) 수탁관리회사 명의로 갑근세를 납부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관리소장을 다그쳐 갑근세를 입대회의 고유번호증으로 납부하는지
수탁관리회사 명의로 납부하는지에 대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수탁관리회사 명의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이미 입대회의에서 직원들에 대해 4대보험료의 50%를 부담하여 예치하였으므로, 수탁관리회사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의 비용(손실금)으로 처리, 납부하여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금 규모를 축소하고, 나아가 법인세를 탈루하게 됩니다. 철저히 파헤치세요
잘못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사용자책임(고용자책임) 문제가 불거질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늘 의아했던 항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탁업체의 관리소장에 대한 모든 비용도, 경비비와 같이 수탁업체로 송금하여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납부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들 그렇게 안하는지??? 그 이유가 위에 개시된 내용때문이군요...그럼 이제부터라도, 관리소장의 급료 및 보험료등을 수탁업체로 송금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겠네요.
수탁회사에서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 민원을 넣으세요
역시 전기기사의 넋두리같은 이야기군요. 열정이는 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3사용자 책임이라는 법률적 정의도 모르고 무식한 말만 나불락 거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