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공고 제202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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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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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구노동권익센터장
사 업 명 :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모집기간 : 2026. 6. 26. ~ 2026. 7. 19.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3개 사(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현장 교육, 노후 시설개선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2,500,000원
| 지원규모 | 컨설팅 | 시설개선 비용 |
| 기업당 지원금액 | 1,500,000원 | 11,000,000원 *부가세 포함 |
※ 시설개선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발생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컨설팅 |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 순회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영세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실시(최소 2회) |
| 교육 | 센터 주관 산업안전보건 교육 진행(1회) |
| 시설개선 | 기존 노후 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산업재해 예방 장비, 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
시설개선 항목 예시
| 구분 | 내용 |
| 에너지 효율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
| 생산성 향상지원 | 공구대, 공구함, 작업대 등 장기 사용으로 인한 기능 저하 노후 장비 지원 |
| 근로 환경개선 | 노동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
| 안전조치 | 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비용 지원 |
| 기타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
기타사항 :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장비의 경우 센터 현판 부착
※ 지원 사업명, 품명, 책임관리자, 지원 연도가 기재된 현판 부착 필수
❍ 신청자격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금 운영 단체 및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최근 3년 이내(당해 연도 포함)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시설개선 비용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중복 지원 불가)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기업 2023년~2025년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참여 사업장 |
중복지원 불가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노사상생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노동존중 기업 발굴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우대가점 포함 최대 100점)
1) 심사방법 : 서면평가
2) 심사기준
|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점 (100점) |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노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 설비지원 예산구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 30점 |
| 재해 예방 노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및 차별성 안전 관련 교육 수강 이력 및 기존 재해 예방 활동 실적 | 25점 |
기업 의지 및 실행 수준 |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역량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여부 본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발전 가능성 | 20점 |
| 가산점 | 10인 미만 사업장 | 5점 |
| 군 단위(달성군, 군위군) 소재 사업장 | 5점 |
| 2024년 ,2025년 노동존중 기업 선정 사업장 | 15점 |
❍ 기 타
총점 100점 기준 평균 50점 이상인 기업 중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 취소 기업(결격사유 발생) 또는 자진 포기 기업 발생 시, 서면평가 차순위 사업장을 대체 선정함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시설개선 지원은 전문가의 현장 정밀 진단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되며, 본 사업의 취지(산업재해 예방) 및 컨설팅 내용과 무관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 사업장은 선정이 취소되고 시설개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센터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기간 : 2026. 6. 26. ~ 2026. 7. 19.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신청서 .pdf)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신청서 | 서식 1 |
| 2 |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서식 2 |
| 3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3 |
| 4 | 사업자등록증 | - |
| 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 6 | 보유시설 및 설비 목록 | - |
| 7 | 2025년 위험성 평가표 또는 보고서 | 해당시 |
| 8 | 산업재해조사표 | 해당시 |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7월 중 발표 예정, 기업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070-8830-8149
- 담당자 : 이지은 주임
붙임 1.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신청서 1부
2.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