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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사전결정(예비결정), 부분인허 구분
성실(5당6락) 추천 0 조회 519 06.03.12 14: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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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2 17:09

    첫댓글 한 테마씩 이해하기에서 "이런 사전결정이 부분인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결정만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그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 06.03.12 17:10

    것같습니다. 예비결정 즉 사전결정도 하나의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쟁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서 일반국민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와이즈고시의 해설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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