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신규 법-중견기업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중견기업특별법 일몰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
중견기업도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지원받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일몰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2023년1월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2021년「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대표 발의>
전기차,수소 기술도 투자세액공제 받아
반도체,전기차, 수소 기술「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더하여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및 수소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또한,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15%,중소기업 25%로 상향했다.
이 법이 통과되어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주거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가결되었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 대표발의>
대학과 연구소 등도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대표 발의>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