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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불법사채/추심]상담실 불법추심 구조흥채권추심 주민등록말소에 대하여
가을에나 추천 0 조회 425 10.08.23 15: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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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3 15:28

    첫댓글 거주지 확인을 위해 채권사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닌 것입니다.
    건 그렇고 동사무소 직원이 화를 내고 짜증 부렸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민원을 넣어주세요.

  • 10.08.23 23:21

    채권자- 금감원 민원제기 .살고 있는데 말소라뇨.. 우껴서 말이 안나오네..
    공무원- 해당기관 시도청,군청민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론은 두군데 민원 넣으시면 양쪽 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채무자라고 기죽을 필요없이 정당한 권리는 찾으세요!! 양쪽다 민원 넣으면 바로 연락옵니다!!

  • 작성자 10.08.25 15: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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