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네요
주소지에 살고있느냐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구조흥은행 채권단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다하네요
주민등록 말소시켜달라고 그래서 무슨소리냐 살고있다 그리고 누구마음대로 주민등록증을 말소시키냐
전화번호 하고 누구인지 있느냐물었더니 전번하고 담당이름을 가르켜주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마음대로 말소를 시키냐 자기들은 주민등록말소법상 우편물을 보내고 반송이 자꾸오길래 해당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하여 거주를 하는지 확인해 달라했다고 하면서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사는지 확인을 했느냐? 또한 동사무소에서 사는지 확인을 했느냐? 물었으며 그래서 확인차 협조
공문을 요청한거라면서 말하면서 요즘 주민등록 말소법이 바겼다 하며 바꾼 상황을 아느냐 하며 다시 저에게 물으며
물르면 가만있으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그러면 빌린돈을 갚으라고 하며 성질아닌 성질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 말하면 싸움밖에 나지않아서 그러냐 하며 그냥 알았다하고 끊어버렸지요
가만이 생각해보니 열도받고 아무리 거주말소법이 바겼다 하더라도 빛을 갚지 않는다고 은행 채권추심쪽에서 해당 동사무소에 말소의뢰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이런사항에서 담당자를 싸워이길방법이 있는지 이런 채권추심이 합법인지
여부를 알고싶네요
정당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첫댓글 거주지 확인을 위해 채권사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닌 것입니다.
건 그렇고 동사무소 직원이 화를 내고 짜증 부렸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민원을 넣어주세요.
채권자- 금감원 민원제기 .살고 있는데 말소라뇨.. 우껴서 말이 안나오네..
공무원- 해당기관 시도청,군청민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론은 두군데 민원 넣으시면 양쪽 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채무자라고 기죽을 필요없이 정당한 권리는 찾으세요!! 양쪽다 민원 넣으면 바로 연락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