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맞벌이부부의 절세방법을 이해하는 것. 여기서 맞벌이부부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가리킨다.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가령 아버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아버지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아내가 아닌 남편이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내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한쪽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신용(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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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료비는 연봉의 3% 넘게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다.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3천만원만원인 부부가 연간 145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아내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출액이 남편 연봉의 3%(15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물론 양쪽 다 한도에 미달되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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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보장성 보험료는 최고한도가 100만원이므로 부양가족의 보험 계약자를 한도미달 배우자로 하고, 또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가 공제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정(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다. 예건대 연봉이 3000만원이면 177만원이상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도 177만원만 공제된다. 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공제됨을 기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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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올해 신설된 다자녀추가공제만 놓고 볼 때 자녀를 한쪽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결혼, 장례, 이사비용,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라면 이점을 유의하자.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 등이 많고,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많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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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부간 연봉 차이가 많으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가능한 한 공제항목을 몰아야 한다. 반면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장인은 남편이, 장모는 아내가)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
세법이 복잡해 근로소득자들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연맹은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알려 과거 잘못 낸 연말정산 세금을 되찾도록 돕는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