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1인을 선택해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며, 시범사업이 2018년 05월부터 시작돼 6년째 진행중이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현황"에 따르면 1~4차 시범사업 기간동안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증가했으나, 등록주치의는 340명에서 765명으로
2.25배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등록주치의 765명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4차 시험사업에 등록한 주치의는 765명으로 증가했으나,2024년06월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4차시범사업 활동 주치의의 56.6%가 소도권인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울산과 전남은 0명,인천,충남,경남은1명,나머지 지역도 7명 이하로 지방으로 갈수록 주치의의 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수가 적은 이유는 체계 때문이다.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이동 시간을
포함해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방문횟수 당으로 책정돼 실제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없다
김예지의원은 "장애인이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장애인건강주치의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본 사업화를 위해서는 활동주치의 수를 높일수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의사와 간호사로만 구성되어 잇는데 통합적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치료사,영양사 등 을 포함하는 다학제 팀으로 구성돼야한다"고 밝혔다. <정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