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풍력발전 기업 유니슨의[2]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고 생수에 독성물질을 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가 그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2. 상세
사건 라인 |
10월 18일 | 팀장 A씨와 B씨 호흡곤란 호소 |
10월 19일 | 강씨 사망 확인 |
10월 20일 | 강씨 특수상해혐의로 입건 |
10월 21일 |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발표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을 검색했다는 증거 확인 A씨와 B씨가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검출 안 됨 |
10월 23일 | A씨 치료 중 사망 |
중요한 사건 라인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
2.1. 의문스러운 사건
2021년 10월 18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소재 풍력발전 관련 기업 유니슨에 다니는 팀장 A씨(44세, 남)와 대리 B씨(35세, 여)는 자신의 책상 자리에 있던 생수를 마시고 나서 "물맛이 이상하다"고 한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B씨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마신 A씨는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6일째 날인 23일 오후 6시경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2.2. 용의자의 사망
다음날인 19일 오후 6시경, 경찰은 무단 결근을 한 대리급 직원 강모 씨(35, 남)[3]에 대한 방문 조사를 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집에 인기척이 없자 강제로 진입하였고 거기서 숨진 강씨를 발견하였다. 사인은 음독 자살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범행과정을 확인하고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하기 위해 사망한 강씨를 회사 비품용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혐의)로 절차상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4]
10월 21일 강씨의 부검을 진행한 경찰은 국과수에서 강씨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발표했고, 강씨의 집에서 농업용 살충제와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아지드화나트륨[5]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여러 독성 물질과 이를 배송받은 택배상자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6] 또한 지문을 검출하는데 쓰이는 가루도 나왔다. 그리고 강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는 화학약품 회사와 독성 화학물질 관련 논문을 검색하는 등 9월 초부터 독극물 관련 내용을 찾아본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강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 용기와 A씨와 B씨가 마신 생수병 등을 국과수에 보내 동일 성분인지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생수병에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10월 24일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으나 용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다가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생수병이 바뀌었거나[7] 다른 음료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강씨 주변 인물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
10월 25일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씨가 유서 등은 남기지 않은 만큼 경찰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계자 조사 등에 집중하고 있다. # 또한 숨진 A씨를 부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말경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3. 드러난 유사 사건
또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이 회사의 다른 직원 C씨가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사건이 있었고, 당시 회사측이 자체적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탄산음료 캔 입구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었다고 하며, 이 사건들이 모두 강씨의 소행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강씨는 한 달 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룸으로 이사 와 혼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 A씨와 B씨, C씨와는 같은 팀 소속이며, 강씨는 그 팀의 막내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강씨는 C씨와 1년 가량 함께 사택에서 생활해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피해직원들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한다.[8]
동료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강씨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소 내성적이었으나, 따돌림 등 특별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날에는 다른 직원들은 당황하였으나 강씨는 다른 생수를 마시면서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다른 직원은 강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강씨는 지방에 있는 본사에 입사해서 2~3년 전 서울 지사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불만을 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도 있었다.
반면에 상급자인 A씨가 강씨의 업무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경남 사천에 있는 본사로 발령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10월 29일 경찰은 회사 사무실에 있는 강씨의 책상에서 "짜증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커피는 어떻게 하지?" 등의 문장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치정, 인사 불만, 아니면 묻지마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결론
2021년 10월 25일 경찰은 강씨가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줄곧 팀장의 업무 지적과 지방으로 인사 발령 날 가능성에 불만을 터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강씨가 지방 발령을 거부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지내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방을 구했고,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남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커지자, 강 씨는 팀장에 대한 보복 범행을 계획해 생수병 물에 독성물질을 탔다고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11월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씨가 인사 조치와 업무 지적에 불문을 품어 A씨와 B씨, C씨를 대상으로 단독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짓고 이미 사망한 강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강씨가 팀장인 A씨에게 잦은 업무 질책을 받아 불만을 품었고, B씨에게는 나이와 직급이 같음에도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많이 주고 부려먹는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C씨 또한 룸메이트였음에도 인사 조치가 있을 때 나서서 막아주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품었다고 밝혔다.
5. 논란
몇몇 언론사에서 독성물질의 이름과 구매과정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모방범죄가 우려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강씨는 회사 거래처 명의를 이용해 독극물을 구입했는데 관련 절차에 따르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판매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독극물 구매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