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고지의무 약관 따른 보험금 분쟁 해소 기대 업계 “곧 병원 갈 환자 허용하겠나…거절 늘어날 수도”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앞서 정부가 ‘고지의무’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 ‘의심소견’도 약관에 포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령층 수요가 많은 간편심사보험에 고지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되레 노인들의 보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가입자가 보험사에 주요 병력 등 중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의무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