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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빌라 ㅣ 이웃사랑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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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공부방 2024년 내부지침 교육 후기
임우석(직원) 추천 0 조회 177 24.04.01 14:44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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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0 17:00

    첫댓글 1. 봉사자활동및관리지침
    (1) 입주자와 의논
    (2) 과업을 두고 의논
    (3) 전체를 도울지, 일부를 도울지 의논

    2. 직원복무안내
    (1) 입주자나 직원이 있는 곳에서 고성이 오가면 시말서.
    (2) 동료 간에도 함부로 말을 놓거나 지시하듯 하지 말 것.

    3. 쫓아가지 마라: 어디론가 뛰어간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1) 올바른 호칭 사용
    (2) 노크 기본

    4.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1) 군수에게 신청

    5.월평빌라 야간 근무 지침
    (1) 저녁 6시 - 시설 취약 요인, 입주자 현황, 대피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연락망, 당직 준비물(열쇠꾸러미, 손전등, 안내봉, 보안점검표)확인

    6.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1) 주방 업무 삼가
    (2) 배식 시간(아침 7:30, 점심 12:00, 저녁 17:20)

    7.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 기간 확인
    (2)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

    8.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1) 행방불명 확인 > 주 통행로 확인 > 상황 전파, cctv확인 > 전 직원 입주자 찾기 > 112 신고
    (2) 긴급 의료 상황에 전담 직원은 112, 팀장,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 24.04.08 17:21

    9. 신체적 개입 지침
    (1) 입주자에 의해 시작된 위험한 또는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접촉에서 벗어나거나 떼어 놓기 위해
    (2) 개입 범주: 뒤에서 끌어안기, 손 잡기, 공격을 막기 위해 손과 다리 잡기
    (3)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어겨져야만 한다.

    10. 입주자 재산권 보장
    (1) 입주자가 금전관리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일상적인 수준에서 구매하고 개인 소유의 금전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11. 감염병 관리 지침
    (1) 옴(Scabies)
    - 가려움을 참지 못하여 환부를 긁으면 습진, 농가진 등을 유발
    - 옷, 이불, 수건, 베게 등은 뜨거운 물(50도 이상)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린다.

  • 24.04.08 17:28

    <새롭게 알게 된 것, 적용할 것>

    “야간근무지침”
    3. (근무 준비) 당직자는 저녁 6시에, 당일 기준으로 야간 안전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따위를 숙지해야 한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주자 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중증 장애인을 위주로 파악한다.)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경로를 확인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을 확인
    4) 당직업무를 위한 준비물 : 열쇠꾸러미, 손전등, 안내봉, 보안점검표

    “긴급 상황(응급) 대처 매뉴얼” : 최초확인 및 전담직원이 해야 할 일 확인
    1. 행방불명 상황
    최초확인 직원: 행방불명 확인, 연락팀에게 상황 전파·전화, 112 신고
    2. 긴급 의료 상황
    - 최초확인 직원: 긴급 의료 상황 확인, 119 연락, 간호사·전담직원에게 상황 전파 및 전화
    - 전담직원: 팀장에게 보고
    3. 화재 상황
    - 최초확인 직원: 화재 확인, 119 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전화, 연락팀에게 상황 전파 및 전화

  • 24.04.08 17:28

    4. 지진 상황
    - 최초 확인 직원: 지진 확인, 탁자 아래나 낙하물이 없는 공간에서 몸을 보호한다, 연락팀에게 상황 전파 및 전화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안)”
    예금의 적립 방식
    1.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2.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입주자는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예금에 예치한다.

    - 직원복무안내, 쫓아가지 마라, 공동조리실식당 이용 지침,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전체 내용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소감>
    매년 정기적으로 내부 지침을 읽으니 꼭 숙지해야하지만 놓치고 있던 것들, 소홀히 하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눈에 들어온 것들도 잘 유념하며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24.04.11 14:58

    봉사자 활동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조건.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 5년, 영상정보 촬영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신체적 개입은 사람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동 자유 제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입주자의 급여일 이후 5일 이내에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미입금시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부모, 형제의 경조사에 한해서 10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모, 형제에게 현금 1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현금사용 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전출납부에 증빙자료를 철한다.
    구충제 연 2회(3월, 10월) 복용

  • 작성자 24.04.11 15:34

  • 작성자 24.04.11 15:39

    1. 월평빌라 봉사자 활용 및 관리 매뉴얼
    1) 자원봉사는 1일 8시간 내 인정 원칙. 불가피한 경우 1일 12시간까지 가능
    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인증하는 것이 원칙.

    2. 복무 안내
    1) 근무 시간 내 직원 간 사담, 특히 입주자의 집에서 나누는 사담 삼가
    2) 근무 시간 중, 외근 시 개인 업무 삼가
    3) 출장 출발 도착 시 반드시 유선 보고 후 SNS에 등록
    4) 기안서는 1일 전, 보고서는 시행 7일 내 작성
    5) 입주자와 나누는 이야기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

  • 작성자 24.04.11 15:43

    3. 쫓아가지 마라
    1) "절대, 장애인의 뒤를 쫓아가지 마라!"
    2) "안돼요. 하지 마세요."
    3) 전담 직원은 노크 후에 용무를 간단히 말하고 들어가도 되겠으나, 그 가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노크 후에 용건을 말하고 반드시 허락을 구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빈집은 출입을 삼갑니다. 강입적이고 구속하는 말을 삼갑니다. 존대하며, 통제하지 않고, 입주자의 집을 사수하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 작성자 24.04.11 15:47

    4. 장애인 거주시설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1) 긴급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는 입소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5. 월평빌라 안전 및 피난 매뉴얼
    1) 화재시 피난 방송은 1, 2차로 나누어 실시
    2) 방송 장비를 전 직원이 다 다루어 보면 좋겠다.
    댐퍼? 보일러 따위의 연도(煙道)나 공기 조절 장치의 공기 통로에 설치하여 연기의 배출량,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

    6. 감염병 관리
    아포? 식물이 무성 생식을 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생식 세포. 보통 단세포로 단독 발아를 하여 새 세대 또는 새 개체가 된다.

  • 작성자 24.04.11 15:48

    소감

    매년 반복해서 읽어도 새롭고 낯선 단어나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 내어주신 덕분에 기관의 주요 지침을 공부했습니다. 이상화 선생님이 음료와 간식 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24.04.11 16:10

    1. 쫓아가지 마라
    : 이유가 있으니 잡으려 하고나 쫒아가지 말라는 뜻이며 당사자의 행동을 인정하라는 의미.
    1) 이렇게 할래요? 이거 할꺼요? 다른 것으로 유도하고나 달래기
    2) 높임말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3) 시설은 입주자 그 사람의 집입니다. 노크 후에 용건을 말하고 반드시 허락을 구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빈집은 출입을 삼간다.
    4) 강압적이고 구속하는 말은 무지에서 비롯한 폭력, 예와 성으로 대해야 합니다.
    5) 톤 낮추기, 그 분을 찾아 가까이 가서 말하기, 반복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들을 형편이 안되면 양해를 구하기

    2. 긴급이용자서비스지침
    1) 시설 이용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한다.

    3. 피난매뉴얼
    1) 야간 및 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되 거주인의 피난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4. 긴급상황(응급) 대처 매뉴얼
    1) 화재 상황 즉시4 전 직원에게 상황 전파, 문자

    5.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1) 개인파일에서 5년간 보관 후에 통장잔고 현황표는 입주자 금전관리철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그 외에는 입주자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 24.04.11 16:15

    6. 월평빌라 봉사자 활용 및 관리 매뉴얼
    1)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도움 주고 받길 원한다.
    2) 자원봉사활동 확인 실적 인정은 3개월 이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관할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소감
    지침을 잘 숙지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문장들, 알면서도 잘 안되던 부분을 다시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4.04.11 18:33

    -월평빌라에서 봉사활동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조건이다.
    -자원봉사활동은1일 8시간 인정 원칙 이다. 자원봉사 활동 확인, 실적 인증은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개인정보 파일 보유 기간은 5년이다.
    -긴급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는 입소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한다.
    -금전 출납부 작성 시 면을 넘길 때 '후면으로'와 '전면에서''로 기재한다.

  • 24.04.12 15:13

    1. 직원 복무 안내
    <5.19 복무 안내>
    휴게 공간 구분: 입주자의 집은 직원의 휴게시설이 아닙니다.
    <12.4 조치>
    직원과 입주자 둘이서만 하는 과업 자제: 영화관람, 나들이 등 -> 둘레 사람과 주선한다.

    2. 쫒아가지 마라
    ‘절대 장애인의 뒤를 쫒아가지 마라.’ 캠프에 참가한 어느 자폐성장애인이 어디론가 뛰어간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잡으려 하거나 쫒아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하라는 의미겠지요.

  • 24.04.12 15:13

    3. 피난 매뉴얼
    월평빌라 안전 및 피난 매뉴얼
    대피 유도: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의 구조와 내부 연소물품 등이 화염과 연기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므로 유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피난유도자의 임무: 담당지역의 근무자에게 피난개시 명령, 해당 피난계단으로 대피 유도

    4. 월평빌라 건강지원 지침서
    건강검진 & 건강관리
    건강검진과 사후 관리 원칙: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 및 암 검진과 생애전환기별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24.04.15 21:07

    -복무 안내: 근무 시간 준수, 휴게 시간 준수, 휴게 공간 구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다시 마음에 담습니다.
    -쫒아가지 마라: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호칭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긴급 상황(응급) 대처 매뉴얼: 상황에 따른 대처 내용을 다시 숙지합니다. 지진 상황에도 연락팀이 명시되면 좋겠습니다. 비상연락망 보건의료원에 한국병원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입주자 재산권보장: 기관 영수증 내용이 들어간 지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의 금전관리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권, 지출권,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지침: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봉사자 활용 및 관리 매뉴얼: 월평빌라에서 봉사란.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을 꾸리는 겁니다.
    -야간 근무 지침: 야간 근무자의 근무 절차와 방법을 숙지합니다.

  • 24.04.16 18:53

    1. 월평빌라 봉사자 활용 및 관리 매뉴얼
    - ‘월평빌라에서 봉사란? 월평빌라에서는 ‘봉사자 대 대상자’가 아닌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도움 주고받길 원합니다. …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을 꾸리는 겁니다.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 ‘4. 조력자’의 ‘2)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최근 실무연수 준비하며 보았는데, 내부 지침 공부에서 바로 확인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 지침이 우리 실천 근거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니 기쁩니다.

    2. 직원 복무 안내
    - 12.4 조치의 4, ‘외근은 반드시 보고 후 출입: 나갈 때 보고 돌아와서 보고. 간사에게 보고 후 기관 SNS 공지. 간사 부재 시 국장(국장 부재 시 선임)에게 보고. 업무 장소 출입(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밝힐 것’. 지난해 재안내 이후 잘 지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 지원에 팀 단위 업무 공백 지원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위 내용이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24.04.16 18:54

    - 12.4 조치의 13, ‘모든 서류는 기한 엄수: 기안서(시행 1일 전까지), 보고서(시행 1주일 내), 금전출납부(매월 5일까지), 가구회의록(월 1회), 생활일지(규정따라), 영수증; 기한 엄수, 시행 엄수, 엄중 조치’. 반복되는 업무는 더욱 기한을 엄수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3. 쫓아가지 마라
    - ‘캠프에 참가한 어느 자폐성장애인이 어디론가 뛰어간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잡으려 하거나 쫓아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사자의 행동을 인정하라는 의미겠지요.’ 자신에게 ‘당사자의 행동을 인정’하는 일이 여전히 부족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일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틈틈이 꺼내 읽으며 되새기려 노력해야겠습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 5. 종결 절차의 2), ‘군수 또는 시설장은 긴급 상황이 길어지면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 동안 중·장기 방안을 강구한다.’ 긴급이용자의 중·장기 방안을 구상하는 일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24.04.16 18:55

    5. 월평빌라 야간 근무 지침
    - 4. (준비 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 정도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한다, ‘1) 확인자 : 사무국장과 시설장 (부재 시 사무국장 혹은 행정팀장, 최선임자 순으로 결재)’. ‘부재 시 사무국장 혹은 행정팀장’으로 행정팀장이 야간 근무 확인에 있어 사회사업팀장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월평빌라 안전 및 피난 매뉴얼
    - 다. 일상 안전 점검 대상과 방법의 ‘공간의 안전성 : 내부공간의 벽지, 바닥재 등의 손상 여부와 가구가 안전하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지를 점검합니다. 또한 장식장의 잠금장치 상태를 확인하여 입주자의 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합니다.’ 입주자 가구 정비 시, 벽지 및 바닥재, 가구와 블라인드 등의 소재와 방염 여부를 묻는 내용의 근거를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 2. 배식시간 준수의 1) 배식 시간, ‘1-2) 모든 입주자의 배식은 정시, 1-3) 직원은 입주자 배식 후 식사 (정시 5-10분 후)’. 다시 확인했습니다.

  • 24.04.16 18:56

    8. 개인 정보 보호 지침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아름(사무국장),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 임우석(사회사업1팀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9. 긴급 상황(응급) 대처 매뉴얼
    - 1. 행방불명 상황, ‘30~종료: 최소 근무 인력 외에 찾는 데 집중’.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30분 경과 이후부터 최소 근무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함께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0.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 1. 목적, ‘따라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신체적 개입만이 사용되어야 하고, 활용되는 기술은 숙련되고, 관련된 직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 여러 지원 후 최후의 대응으로 지침을 두되, 그 또한 여러 한계를 두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침을 둘 때, 어떤 목적과 어떤 시선으로 설명하는가에 따라 실제 지침 적용의 예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 1. 금전출납부 작성 및 관리 방법의 5. 증빙서 부착 요령, ‘나. 증빙서 좌측 상단에 증빙 번호를 기재하고, 기재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부착한다.’ 증빙 번호 기재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24.04.16 18:57

    12. 감염병 관리 지침
    - 2쪽 ‘월평빌라 감염병 예방 지원’, 감염병 관리를 위해 월평빌라에서 시기별로 어떤 내용을 시행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13. 월평빌라 건강지원 지침서(의료)
    - 6. 외래진료 지원, ‘입주자의 질병치료,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진료, 상담, 검사 등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 선택에서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게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입주자가 원하는’이라는 말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 24.04.16 23:20

    쫒아가지 마라
    -입주자와 이야기 나눌 때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합니다.
    -입주자가 반복해서 말을 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을 형편이 안되면 양해를 구합니다.
    -반드시 노크를 합니다. 빈집은 출입을 삼갑니다.

    야간근무지침
    -야간 안전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을 숙지
    (입주자 현황, 대피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연락망)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연락팀에게 상황 전파 및 cctv확인- 입주자 찾기- 112신고
    -긴급의료: 최초 확인 직원이 119 연락, 간호사, 전담직원에게 연락, 전담직원이 팀장에게 보고
    -화재상황: 119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연락팀에 전화, 상황 전파

    입주자 재산보장권
    -입주자의 금전관리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권, 지출권, 선택권을 존중한다.

  • 24.04.17 15:22

    ① 공동조리실 식당 이용 지침: 조리실 출입을 삼가/ 주의하겠습니다.
    ② 월평빌라 건강지침: (목적) 입주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약물을 관리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입주자가 스스로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
    ③ 입주자 재산권보장: (목적) 입주자 자기 결정권 확대/ 입주자가 스스로 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
    ④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입주자의 자립과 선택을 증진시키고 입주자의 성장과 정서적 안녕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설계회어야 함, 이렇게 지원하고 신체적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희의 수단이다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⑤ 개인 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신아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박시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신아름/ 업무분장에 기입

  • 24.04.17 15:25

    ⑥ 야간근무지침: 확인자의 역할 당일 현황과 준비상태를 구두로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반드시 확인/ 확인자는 확인 필요
    ⑦ 장애인거주시설 긴급이용: 긴급입주 기간을 기입하면 좋겠다.
    ⑧ 직원 복무 안내: 실천 할 것/ 월평카페 댓글 달기와 입주자와 동료에게 올바른 호칭 사용하겠습니다.
    ⑨ 쫓아가지 마라: 실천 할 것/ 입주자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예의 바르기 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춰서 나누겠습니다.

  • 24.04.17 19:08

    1. 쫓아가지 마라.
    -똑똑, 노크. “ 설은 입주자 그 삶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노크는 기본입니다. 그 가구를 전담는 직원은 노크 후에 용무를 간단히 말하고 들어가도 되겠으나, 그 가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노크 후에 용건을 말하고 반드시 허락을 구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2. 월평빌라 야간 근무 지침
    -(초동 대처) 순찰 혹은 신고로 비상 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주자를 최단 경로로 대피시키
    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당직 점검) 당직 준비 확인자는 불특정한 시각에 당직 상태를 점검하여, 당직 준비가 매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월평빌라 안전 및 피난 매뉴얼
    - 평상시 피난대피 계획을 수립해 몸에 밸 수 있도록 훈련 및 교육을 반복해야 합니다.
    #내부지침을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4.04.17 22:29

    1.촞아가지마라
    입주자와 이야기 나눌 때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합니다.
    -입주자가 반복해서 말을 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을 형편이 안되면 양해를 구합니다.
    -반드시 노크를 합니다. 빈집은 출입을 삼갑니다.

    2.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연락팀에게 상황 전파 및 cctv확인- 입주자 찾기- 112신고
    -긴급의료: 최초 확인 직원이 119 연락, 간호사, 전담직원에게 연락, 전담직원이 팀장에게 보고
    -화재상황: 119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연락팀에 전화, 상황 전파

    3. 입주자 재산보장권
    :입주자 자기 결정권확대
    입주자의 소유권, 지출권, 선택권을 존중.

    4.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조리실 출입을 삼가)
    1.배식시간 준수
    2. 입주자 배식- 정시
    3.직원은 입주자 배식후 식사
    -내부지침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24.04.21 10:48

    1. 봉사자 활용 및 관리지침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 봉사자=대상자X / 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2. 519 복무 안내 <직원 복무 안내>
    '감사는 부족한 데서 오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부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지 않는 것)
    -동료와 입주자, 사내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3. 야간근무 지침
    근무자의 범위는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읽으며 책임감과 무엇을 하려고 당직 근무에 출근하는지 상기하게 됨.

    4. 피난매뉴얼
    일상 안전 점검(1층 의자, 벽지, 바닥재 손상 여부) / 피난 유도자의 임무(피난 장애물 제거, 엘리베이터 사용 제지 등)
    -미리 대비하고 점검해야 긴급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다. 피난 시에도 긴급한 상황이니 더욱 침착하게 임무를 지켜 살펴야 한다.

    5. 공동조리실 식당 이용 지침, 긴금 상황 대처 매뉴얼
    -숙지하고 명심하겠습니다.

    6. 쫓아가지 마라
    -입주자의 집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담일수록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반성하고 당사자의 '집'을 존중하려 노력해야겠다.

  • 24.04.21 11:24

    쫓아가지 마라
    -시설 입주자와 직원 사이에도 높임말을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시설은 입주자 그 사람의 집입니다.” 노크는 기본입니다.

    직원 복무 안내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준수하고 휴게 공간 구분합니다.
    -외근은 반드시 보고 후 출입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사전 결재를 받습니다.

    야간근무 지침
    -(초동 대처)순찰 혹은 신고로 비상 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주자를 최단 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를 실시한다.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지침
    -배식시간 준수(아침 7:30, 점심 12:00, 저녁 17:20)

    신체적 개입 지침
    -최소한의 필수적인 신체적 개입만이 사용되어야 하고, 활용되는 기술은 숙련되고, 관련된 직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1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간이영수증 첨부를 자제한다. 가능하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등을 적극 활용한다.
    -물품 구입시 10만원 이상은 물품사진을 첨부한다.
    -영수증에는 품목이 확인되어야 한다. 품목이 없는 영수증은 직접 기록하여 품목과 금액을 남긴다.

    감염병 예방 및 대처,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확인 후 숙지했습니다.

  • 24.04.24 11:55

    <봉사자 활용 및 관리 매뉴얼>
    -입주자와 의논하는 것이 기본
    -보통의 사회적 관계 (호칭),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불가피한 경우 12시간 이내 인정 가능

    <519 복무 '안내'>
    -근무 시간 내 직원 간 사담 삼가기
    -자율을 자유롭게 잘 사용하기
    -입주자와 함께하는 티타임 제외, 입주자 집을 직원 휴게 공간으로 이용 자제
    -물리치료실과 간호실에서는 입주자 지원을 의논하고 궁리, 사담 자제

    <12.4조치>
    -하루의 마무리는 업무일지 작성
    -시간외근무는 '명령'에 의한 것임을 상기
    -영수증 사용처, 자금원천, 사용자는 반드시 표기
    -후임이고 아랫사람이면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것
    -결재 시 올바른 자세: 노크, 가능 여부 묻기, 바른 자세, 내용 숙지와 설명, 차분한 답변
    -신입 직원을 가르치는 시간은 1년. 신입 직원은 최선을 다해 배우라.
    -직원과 입주자 둘이서만 하는 과업 자제
    -입주자의 집을 지키는 것이 본분
    -입주자와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낮춰서(의논이든 칭찬이든)
    -부족할 때 감사가 일상일 수 있을 것

  • 24.04.24 11:56

    <쫓아가지 마라>
    -'안 돼. 하지 마.'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
    -일지는, 공문서이지만, 일상의 호칭으로 기록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부를 때는 성과 이름을 모두 붙여야 한다.
    -입주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가까이 가서 말하기, 말 끝나기 전 돌아서지 말기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실비 이용 대상자: 소득 조건에 관계 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자는 1인당 월 456,300원 범위 내에서 비용 수납 가능

    <야간 근무 지침>
    -당직 준비 확인자: 사무국장과 시설장 부재 시 사무국장 혹은 행정팀장, 최선임자 순으로 결재

    <월평빌라 안전 및 피난 매뉴얼>
    -비상방송을 일제히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혼란 초래, 1차로 화재(재난)층 및 위층으로 하고, 2차로 화재(재난)층 이하 순으로 함
    -최초 재난 발견 시 대피 활동: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입주자부터 대피를 유도
    -재난 대응 시 소방대에 상황 인계 사항: 화재 장소, 미대피자 현황, 환자 발생 여부 등
    -피난 절차 Tip: 전동 및 일반휠체어를 항상 침대 옆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

  • 24.04.24 11:59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조리원과 영양사가 주로 배식하며 상황에 따라 그 외 직원이 돕되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입주자 식사량과 기호, 위생 등을 '공공연히' 따지지 않는다.
    -공적 업무를 이유로 배식 전 식사 가능, 사적 업무 이유로는 불가능

    <입주자 재산권보장>
    -제13조(금전의 적립):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제14조(금전출납부 작성 및 관리): 금전출납부의 보관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전담 직원이 보관하며 해당 입주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린다.
    -금전출납부 작성 요령: 면을 넘길 때 '후면으로'와 '전면에서'를 기재한다.
    -통장과 현금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정리(당일 기재 원칙)
    -증빙서 부착은 좌측면에 좌측 상단부터 순서대로 부착
    -1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간이영수증 첨부 자제, 가능하면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 등
    -부모·형제 경조사에 한해 100만 원 이내 경조사비 가능, 현금 10만 원 이상 지출 시 '현금 사용 확인서' 작성 후 증빙자료로 철함
    -웹사이트에서 구매 시 구입내역 프린트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 24.04.24 11:57

    -매월 통장사본을 출납부 좌측면 제일 위쪽에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매년 초에는 해당 입주자의 전년도 12월의 통장과 금전출납부 사본을 가장 먼저 첨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문화누리카드처럼 관리, 매년 12월 초까지 사용 완료

    <감영병 관리>
    -독감예방접종: 직원도 유료로 연 1회(10월)에 실행
    -접촉 주의 감염성 질병 감염원과의 접촉에 대비해 가운을 입을 때, 가운은 멸균될 필요는 없으며 깨끗하게 세탁된 가운이면 됨
    -알코올 소독제 주의사항: 단백질로 오염된 의료 기구를 통과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포를 살균할 수 없으므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부적당
    -수두는 수두나 대상포진의 수포에서 나오는 액의 직접접촉 또는 공기로 전파, 수포는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고 딱지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음
    -이하선염(볼거리)전반
    -옴: 암컷은 피부 안에 알을 낳음, 옴벌레는 야간에 가장 활동적, 옴은 사람을 떠나서는 1~2일 정도만 생존, 비닐에 2~3일 보관 후 세탁

  • 24.04.24 12:02

    <건강지원 지침서>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계획 중 만성질환(뇌전증)관리: 경련의 양상과 횟수, 지속시간, 강도 등을 관찰·기록, 주변의 위험물을 제거하되 무리해서 이동은 삼가/뇌전증으로 인한 불안, 위축 등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
    -구강인두 기능장애: 음식물을 반쯤 담은 스푼을 혀의 중간에 놓은 후 스푼으로 음식물을 비우듯 혀를 밀어 주는 방법으로 섭취 지원, 우유와 유제품은 분비물을 끈적거리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한,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이 곤란할 때는 응급처치로 하임리히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머리와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등을 세게 두드리기, 119 신고하기
    -약을 드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정확성(5-R): 정확한 약, 양, 투여경로, 시간, 당사자

    안내해 주신 지침 모두 살피고, 특히 유념하고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다시금 읽어보며 숙지하겠습니다. 공부 시간 마련해 주셔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4.24 16:05

    1.봉사자활용 및 관리지침 – 봉사 인증시간 가능
    2. 직원복무안내 – 519 근무시간 준수, 근무시간 사담 삼가하기
    124조치 근무시간 개인업무 금지, 나이 많으신 분은 성까지 붙여서 호칭하기
    3.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 이용절차 및 본인부담금 산정
    4.월평빌라 야간 근무 지침 – 당직자 안전준비 정도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5.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 입주자와 직원의 주방업무는 영양사, 국장, 소장의 결재 후 가능, 배식 전 입주자와 직원이 시식 금지, 조리원과 영양사가 주로 배식한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 – 입주자의 개인 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주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지침이다.
    7.긴급상황(응급)대처 매뉴얼 – 행방불명상황과 긴급의료상황, 화재상황, 지진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수 있었습니다.
    8. 신체적 개입 지침 –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을 하기 전 다른 접근법을 완전하게 탐색한 후 적용한다.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한다.
    9.입주자 재산권 보장 – 시설에서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직원가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 24.04.24 17:13

    1. 직원복무 안내
    - 휴게 시간 준수: ① 휴게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 시간 ② 그외 시간은 모두 근무 시간
    2. 쫓아가지 마라: 같은 말은 반복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하더라도 잘 듣습니다. 들을 형편이 안 되면 양해를 구합니다.
    3.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④ 공동 식당 이용: 공동 공간에서 소란스럽지 않게 정숙하게 이용
    4. 개인 정보 보호 지침
    - 개인 영상 정보: 개인 영상 정보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0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보유 근거: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관련법령: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5.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목적: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긍정적인 행동 지원 후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후기: 내부 지침을 동료들과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을 이야기 나누며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해마다 공부하지만 해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유익한 공부였습니다.


  • 24.04.25 11:45

    1. 봉사자 활용 및 관리 : 월평빌라에서의 봉사란 ? ‘봉사자 대 대상자’가 아닌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2. 쫒아가지 마라 : 입주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말기, 가까이 가서 말하기, 말 끝나기 전 돌아서지 말기
    반드시 노크, 출입 삼가
    3.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 최소한 필수적인 개입, 신체적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4. 공동조리실과 식당이용 : 조리실 출입 삼가/주의, 배식시간 준수, 직원은 입주자 배식 후 식사

  • 24.04.25 15:11

    1. 봉사자 활용 및 관리 : 보통의 사회적 관계 (호칭),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2. 쫒아가지 마라 : 입주자에게 대합할때 멈춰서서 얼굴을 보고 말이 끝나기 전에 돌아서지 말기
    3. 감염병 관리 : 개인위생에 신경써서 감염병을 예방
    4. 입주자 금전관리 : 금전츨납부에는 입주자의 금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재
    5. 신체적 개입 :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 24.04.26 15:36

    1.봉사자 활용 및 관리 지침 보통의 사회적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2.직원 복무안내
    감사는 부족한데서오고 나의부족함을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수없다.
    3.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은이용절차 및 본인부담금산정
    4.윌평빌라 야간근무지침은 당직자 안전준비 정도방법을확인함
    5.쫓아 가지마라: 입주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말것, 가까이서말하기,말끝나기전에 돌아서지말것
    6.공동조리실과 식당 이용:조리실 출입삼가 주의 배식시간준수 직원은 입주자배식후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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