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대상시설 꼭 설치해야 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전기차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대상시설 꼭 설치해야 합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중 지하에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특히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에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면 참....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1층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만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발생시 현재 소화 방법은 외부 이동/ 실내에서 밀폐식으로 소화/ 금속소화기 화재 진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시설 포함해서 50대 이상이면 설치해야 합니까? 궁금하네요..
만약에 의무로 설치해서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시 대량의 인명피해 발생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행하는 환경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하면 답 이 없는 상황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769116
접수일시2023-12-21 15:35:54
담당자(연락처)조성민 (044-203-4325)
처리예정일2024-01-31 23:59:59
#ㄱ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748879)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전기차 화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주체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이고, 동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기축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총주차대수의 2% 이상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차 보유대수,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적용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 건축허가일이 2022년 1월 28일 전
** 공중이용시설(24년), 공동주택(25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최대 26년 1월 27일까지 연장 가능
나. 총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상 기재된 총주차대수(자주식)*를 기준으로 의무설치 수량을 산정하고, 공부(公簿)에 기재된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에 시행된 주차장 법 등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주차 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충전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의무설치를 규정한 사항이며, 화재 관련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사전 차단, 화재시 신속 대응 등을 중점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중으로, 앞으로도 안전성을 강화를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조성민 주무관(☏044-203-4325, world1024@korea.kr)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마무리... 전기차 화재 발생하면..... 국가 보상해야 하는 것 당연하다. 의무시설 법으로 지정했다. 근데 전기차 밧데리 자체 문제.. 그것을 허가 국가.. 그럼 국가 문제가 아닐까? 인프라 구축 시스템 안전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전기차 화재 발생하면 소화 못한다. 그냥 다 전소다..... 쓰레기 법 클라스 박수...